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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3년 2월 14일자「‘돌려차기 남성’ 당시 강간 처벌 검색…성범죄 추가될 수도」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돌려차기 남성’ 당시 강간 처벌 검색…성범죄 추가될 수도
입력 2023.02.14 00:02
[https://youtu.be/EosU7lLatBk]
아무런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 젊은 여성 B씨 뒤를 밟던 30대 남성 A씨가 돌연 B씨의 머리를 강하게 발로 찼다. B씨가 쓰러진 후에도 강한 발길질로 여러 차례 얼굴을 가격했다. 이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남았다. 폭행이 시작된 지 10초도 안 돼 B씨는 의식을 잃었다. A씨는 B씨를 어깨에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향했다. 약 8분 뒤 A씨는 현장을 벗어나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13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를 상대로 ‘묻지 마 범행’을 저질렀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는 폭행 사건 피해자인 B씨는 뇌 손상과 이에 따른 오른쪽 발목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범행은 또 다른 폭행 사건으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A씨가 출소한 지 3개월도 안 돼 저지른 사건이다. A씨는 또 강도상해 등 재범으로 여러 차례 감옥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붙잡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0월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째려보는 느낌에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B씨를 잔혹하게 폭행했다.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도주 기간 A씨를 숨겨준 ‘전 여자친구’ C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032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묻지마 폭행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성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를 보도하며 사건을 재현하는 편집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사건 당시 B씨의 안면부를 돌려차는 A씨의 모습과 쓰러진 B씨를 발로 밟는 모습, 기절한 B씨를 짊어지고 사라지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유없이 가해지는 묻지마 범죄는 사람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퍼뜨리는 최악의 범죄다. 이 잔인한 장면을 재생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충격과 불쾌감,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