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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3년 2월 13일(11:05 송고)「우회전하다 덜컹, 2번째 치인 만취녀…가해자 무죄 증명한 ‘반전 영상’」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2월 13일자「(영상)같은 곳에서 2번 치인 60대…가해자 “억울하다”한 이유」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1. 뉴스1,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우회전하다 덜컹, 2번째 치인 만취녀…가해자 무죄 증명한 '반전 영상'
|2023-02-13 11:05 송고|2023-02-13 14:52 최종수정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이 2번의 교통사고를 당한 가운데 1차 가해 운전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앞선 상황을 인지 못한 채 2차 사고를 낸 운전자는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역사상 처음 보는 사고. 보고도 믿지 못할 끔찍한 사고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2020년 11월 16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을 하면서 덜컹하는 느낌이 들어 정차 후 내려보니 만취 상태의 70대 여성이 누워 있었다. 즉시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환자는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런데 이 사고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다. 피해자는 A씨와의 사고 전 이미 뺑소니를 당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것. CCTV 영상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비틀비틀 걷던 피해자는 우측에 주차돼 있던 트럭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힌 후 그대로 넘어졌다. 곧 이어 진입한 SUV는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 후 2분이 지났을 무렵에는 A씨가 우회전으로 진입,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추가 사고를 냈다. A씨는 "너무 억울하다. 블랙박스도 고장나 증거자료가 없다. 함께 동승했던 여자친구도 그분을 확인하지 못했던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며 "제가 정말 억울한 것은 골목길, 그것도 트럭 바로 앞쪽에서 마스크를 얼굴 위까지 뒤집어쓴 채 잠을 자고 있는 취객이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바닥에 검은 옷차림새로 누워 있는 분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가 됐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3/2/13/5832279/article.gif]
한문철 변호사는 "1차 사고를 당해 길에 누워있던, 그것도 우회전한 후에 누워 있어 안 보였던 상황"이라며 "형사합의 없이도 벌금형 가능할 듯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오랜 법정투쟁 끝에 1심과 2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는 "3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에서 아른거린다. 속이 후련하다. 다친 피해자에게는 너무 가슴 아프고 어떻게든 민사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며 "제가 고의적이거나 피해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이에 한 변호사는 "3년 전만 해도 무죄여야 하는 사고에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아 답답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법원이 제대로 판결하는 듯하다"며 "민사적으로도 블랙박스차 잘못 없는 면책이어야 옳다"고 설명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양심적인 판사 만나 다행이다. 마음고생 많았다", "진짜 무슨 타이밍이 저러냐. 기가 막히는 사고다", "1차 뺑소니 운전자는 차가 저렇게 덜컹거리는데 어떤 상태이길래 그냥 갈 수 있나", "1차 사고낸 운전자는 저 정도로 차가 덜컹거리면 내려서 확인해야지 그냥 갔네. 그나마 2차 사고 제보자는 무죄받아서 다행이다", "CCTV가 없으면 얼마나 억울한 분들 많겠나", "정말 기막힌 불행과 우연과 우연의 콜라보다",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라는 말밖에" 등 반응을 보였다.』
< https://www.news1.kr/articles/4951238 >
(이데일리)=『(영상)같은 곳에서 2번 치인 60대…가해자 "억울하다"한 이유
등록 2023-02-13 오후 3:25:26 수정 2023-02-13 오후 3:25:26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이 2번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역사상 처음 보는 사고, 보고도 믿지 못할 끔찍한 사고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이 사고는 지난 2020년 11월 16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제보자 A씨는 당시 2차 사고를 낸 운전자였다.(중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2/PS23021300836.gif]
이어 그는 “제가 정말 억울한 건 골목길, 그것도 트럭 바로 앞쪽에서 마스크를 얼굴 위까지 뒤집어 쓴 채 누워 있는 취객이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며 “바닥에 검은 옷차림새로 누워 있는 분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가 됐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04486635510192&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과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이 2번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1차 사고 상황을 인지 못한 채 2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들 매체는 이 사건을 다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소개하면서 2020년 11월 16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해당 사고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도로를 걷던 여성 피해자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세워진 트럭 옆을 지나다 백미러에 얼굴이 부딪혀 도로에 넘어졌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차량에 치였다. 이때 차량은 장애물을 건너듯 피해자를 덜컹거리며 깔고 넘어갔다. 두 번째 차량이 또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깔고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차 밑에서 깔려 구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처럼 이 영상은 사고장면이 너무 적나라해 독자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