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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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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087 [사건사고]40대 남성 영화배우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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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3년 2월 14일자「[사건사고]40대 남성 영화배우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사고] 40대 남성 영화배우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입력 : 2023.02.14. 13:21(※추정)


      영화와 연극 등 다수의 작품에서 활동한 남성 영화배우가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영화배우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경관의 피, 블랙머니 등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 [출처] 40대 남성 영화배우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대구맘 텍사모 - 텍폴맘,구지맘,달성맘,달서맘,대구텐인텐,대구) | 작성자 텍사모짱 > < https://cafe.naver.com/skyblueyxl5o/483792?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2월 14일 ‘경관의 피’, ‘블랙머니’ 등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한 40대 배우가 음주상태로 운전 중 한남대교 남단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실제 입건된 사람은 배우가 아닌, 2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기사는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했다며 출처조차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보도했다. 이어 아시아경제는 뒤늦게 오보인 것으로 드러나자, 별도의 정정보도 없이 기사를 삭제했다. 약 2시간 30여분이 경과한 후인 오후 3시 55분 같은 기자가 작성한「한남대교 남단서 음주운전한 20대 남성 입건」이란 제목의 기사로 대체했다.
      그러는 동안 많은 매체들이 아시아경제를 인용해 이 사건을 보도했고 이는 다시 다양한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그 탓에 기사가 언급한 두 영화에 출연했던 조진웅·윤진영·엄지만 등 배우들이 음주사고를 낸 남성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명하느라 곤욕을 치렀다.
      이처럼 문제의 기사로 피해가 확산됐음에도 아시아경제는 정정보도 등을 통해 보도기사의 오류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자사의 기사만 슬쩍 갈아 끼워 혼란을 방기했다.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참고2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