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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3년 1월 31일자 12~13면「금융중심지 부산」특집 기획, 2월 10일자 13면「핫분양」면, 2월 20일자 15면「핫분양」면 등 3건, 국제신문 2월 20일자 15면「부동산 특집」면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한다.
부산일보는 1월 31일자 12~13면에서「금융중심지 부산」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획 지면에서 ‘BNK부산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의 회사 현황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이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2월 10일자 13면과 2월 20일자 15면에서도「핫분양」라는 제목의 기획 지면에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의 아파트 분양소식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상세히 소개했다.
국제신문은 2월 20일자 15면「부동산 특집」제목의 기획 지면에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 아파트 분양소식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이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일보는 이에 앞서, 지난해 6, 7, 9, 10, 11, 12월에도 이 같은 제작 형태가 시정되지 않아 신문윤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으며, 국제신문도 지난해 6, 9, 10, 11, 12월에 이 같은 제작 형태가 시정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