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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3년 2월 1일자 B7면「추억의 그린 컬러,‘한정판 디펜더’가 돌아왔다/랜드로버 디펜더 ‘리미티드 에디션’」제목 등의 광고, 중앙일보 2월 27일자 B5면「“우리 아이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 키워요”/LGU+ 키즈폰 ‘위드 춘식이’ 출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는「추억의 그린 컬러,‘한정판 디펜더’가 돌아왔다/랜드로버 디펜더 ‘리미티드 에디션’」제목의 특집 면(Car Trend)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중앙일보는「“우리 아이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 키워요”/LGU+ 키즈폰 ‘위드 춘식이’ 출시」제목의 특집 면(포토클립)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sponsored by LGU+ ’라는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