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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62 「CONSUMER journal」별지 섹션 외 4건 외 10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5.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6.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7.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8.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9.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10.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11. 전자신문    발행인  강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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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3년 2월 2일자 · 9일자 · 23일자「CONSUMER journal」, 2월 14일자 · 27일자「Mspecial」별지 섹션, 한국경제 2월 8일자 · 23일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중앙일보 2월 13일자 · 27일자「건강한 가족」, 2월 14일자 · 28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東亞日報 2월 17일자「강소기업이 미래다」, 2월 28일자「TREND;WATCH」별지 섹션, 한국일보 2월 17일자「2023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별지 섹션, 문화일보 2월 20일자 18·19면「공공기관 경영혁신으로 ‘봄날은 온다’…지역균형 발전 실현하는 ‘희망 버팀목’」, 2월 24일자 28·29면「힐링축제·茶엑스포…봄 맞이 신바람/통합돌봄·시민소통…지자체 새바람」, 2월 27일자 19면「톡톡튀는 디자인에 건강까지 챙겨주는 ‘똑똑한 가구’」, 헤럴드경제 2월 20일자「K웰니스」별지 섹션, 서울신문 2월 22일자 15~17면「도약하는 기업」특집, 한겨레 2월 22일자「위기에 강한 우리 기업」별지 섹션, 이데일리 2월 24일자「세계로 뻗는 K방산·원전」별지 섹션, 전자신문 2월 28일자「2023 혁신 스마트 금융」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등 11개 신문은 별지 섹션 등에 패션, 식품, 의료 관련 제품과 기업, 기초 자치단체 및 행사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