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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 2023년 2월 23일자 1면「울산·전남, 석유화학산단 국세 지방 환원 ‘의기투합’」기사의 사진, 울산신문 2월 23일자 1면「울산시-전남도, 국가산단 현안해결 ‘의기투합’」기사의 사진, 울산제일일보 2월 23일자 1면「울산-전남, 석유화학공단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건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울산매일)=
울산매일 2월 23일자 1면
<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333 >
(울산신문)=
울산신문 2월 23일자 1면
<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4724 >
(울산제일일보)=
울산제일일보 2월 23일자 1면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331 >
울산시 2월 22일 제공 사진
< https://www.ulsan.go.kr/u/mayo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201&mId=001002002000000000&dataId=15294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는 울산시와 전남도가 ‘국가산업단지 석유정제·저장시설 등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울산·전남 상생발전 협약식을 맺었다고 보도하면서 울산시가 제공한 관련 사진을 게재하였다.
위 신문들은 이를 1면 사진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한 사진도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보도할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제작 태도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