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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58 화사한 ‘프리지어’

전민일보       발행인  이  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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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민일보 2023년 2월 8일자 1면「화사한 ‘프리지어’」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민일보는 위 적시 사진 보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전민일보 2월 8일자 1면 사진
      
      
      연합뉴스 2월 7일 14시 송고 농촌진흥청 제공 사진
      < https://www.yna.co.kr/view/PYH20230207083900013?section=searc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민일보의 위 사진은 농촌진흥청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위 신문은 이를 1면의 머리사진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아 보도했다.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한 사진도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도할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이어서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제작 태도는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