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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57 눈 폭탄 맞은 울릉도 외 1건

1.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2.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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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일보 2023년 1월 25일자 1면「눈 폭탄 맞은 울릉도」제목의 사진, 대구일보 1월 25일자 7면「눈 폭탄 맞은 울릉도…“걷는 것도 힘드네”」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북일보, 대구일보는 위 적시 사진 보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경북일보)=
      
      경북일보 1월 25일자 1면

    대구일보 1월 25일자 7면


    연합뉴스 1월 24일 15시 38분 송고 사진
    < https://www.yna.co.kr/view/PYH20230124072700053?section=search > < https://www.yna.co.kr/view/PYH20230124072800053?section=searc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일보, 대구일보는 울릉군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각각「눈 폭탄 맞은 울릉도」,「눈 폭탄 맞은 울릉도…“걷는 것도 힘드네”」라는 제목을 붙여 게재했다. 위 신문은 이를 1면의 머리 사진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아 보도했다.
      이는 연합뉴스가 울릉군 제공이라고 밝히고 지난 1월 24일 오후 3시 38분에 송고한「제설차 동원」,「눈 덮인 도로」제목의 사진과 똑같다.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한 사진도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도할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제작 태도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