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55 광주 사립유치원장 1천만원 월급’ 공방…‘비밀누설’ vs ‘공익제보’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湖南日報 2023년 2월 3일자 10면「광주 사립유치원장 1천만원 월급’ 공방…‘비밀누설’ vs ‘공익제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1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교육단체를 비밀누설·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교육단체는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급여 공개는 공익제보이다"고 맞서 공방이 예상된다.
      2일 광주 일부 사립유치원장들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장의 급여가 1000만원 이상으로 사립대 총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단체가 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토대로 언론 등에 배포했다.
      급여를 지적한 단체는 "일부 사립유치원은 남편·조카 등 친인척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지원예산이 고액 월급봉투를 채우는 주머니로 방치된다면 교육과정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피해는 유아와 보호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며 "시교육청의 전수조사와 함께 부조리한 급여 지급 행태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언론 제공자료에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명칭은 비공개 했지만 구체적인 급여와 친·인척 고용형태 등은 적시했다.
      제공자료에 공개된 6개 사립유치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자료는 외부에 공개될 수 없으며 시민감사관은 규정에 따라 서약서까지 작성한다며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장은 변호사 상담을 진행했으며 시교육청에 시민감사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민감사관 자료를 공개한 교육단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실명을 적시했으며 문제가 되자 비실명으로 수정했다며 "명백한 명예훼손이다"고 공동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php?no=29941 >
    뉴시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02_000217818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2023년 2월 2일 오전 10시 2분에 송고한「'광주 사립유치원장 1천만원 월급' 공방…‘비밀누설 위반’ vs ‘공익제보’」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아 보도했다.
      湖南日報는 이 밖에도 2월 14일자 1면「‘휴일 단수사태’ 광주시 궁색한 변명만」제목의 기사< http://www.honamnews.co.kr/news/view.php?no=30255 >가 뉴시스가 2월 13일 13시 48분에 송고한「휴일 단수사태 큰 혼란·불편에도 광주시 궁색한 변명만」제목의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13_0002190250 >를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아 전재하는 등의 제작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