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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54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청신호’

광주타임즈     발행인  서  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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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광주타임즈 2023년 2월 7일자 1면「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청신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광주타임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038 AG 공동 유치 동의안, 사실상 ‘조건부 의결’
      부실 용역과 공론화 부족, 재정 부담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던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AG) 공동 유치가 우여곡절 끝에 의회 동의를 얻어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수도 서울이 2036 하계올림픽 단독개최를 선언하고 제2도시 부산은 2030 엑스포 유치전에 나선 상황이어서 국가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 대구, 광주를 아우를 ‘서·대·광’ 세 도시 공동개최론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6일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 유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공론화 부족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본회의 상정이 심의 유보(보류)된 지 석 달여 만이다. 대구시의회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관련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 동의안은 AG 유치를 위한 필수요건 중 하나다.
      시의회는 앞서, 동의안 처리의 3대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광주·대구 공동유치위원회 재구성 ▲대시민 여론조사 실시 ▲충분한 공론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본회의 개회 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1시간 가량 AG 공동 유치 안건 상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공동유치 공론화와 유치 활동에서 예산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5년 후 치러질 행사여서 효과를 미리 가늠하기 쉽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메가이벤트여서 ‘자칫 빚더미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돼 왔다.(후략)』
    < http://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332 >
    뉴시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06_000218223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2월 6일 오전 11시 34분에 송고한「2038 AG 유치 동의안 우여곡절 끝 사실상 ‘조건부 의결’」제목의 기사 일부를 수정한 뒤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1면 톱 기사로 게재하였다.
      같은 날 같은 면의「청보호 어선 기관실 내 CCTV 4개, 전복 원인 밝혀줄까」제목의 기사< https://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330 > 역시 뉴시스가 2월 6일 12시 52분에 송고한「청보호 어선 기관실 내 CCTV 4개, 전복 원인 밝혀줄까」<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06_0002182254 > 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아무런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