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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53 < 시시시각 > 오늘부터 배민 배달료 거리별로 달라져/… 외 1건

전북중앙       발행인  강  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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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북중앙 2023년 2월 1일자 15면「< 시시시각 > 오늘부터 배민 배달료 거리별로 달라져 / 배당액 먼저 지급…‘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제목의 기사,「< 글로벌 소식 > 맞불놓는 중국, 한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실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등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북중앙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북중앙 2월 1일자 15면
      < 인터넷 기사 없음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중앙의 위 기사는 국내외 최신 소식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시시각각’, ‘글로벌 소식’ 연재 기획 박스에 소개된 내용이다.
      그러나 ‘시시각각’의 기사는 연합뉴스가 1월 31일 15시 22분에 송고한「배민 배달료 내일부터 거리 따라 달라진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31082451003?section=search >와 같은 날 15시 1분에 송고한「‘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앤다…주주 확정전 배당액 먼저 결정」< https://www.yna.co.kr/view/AKR20230131111400002?section=search > 제목의 기사와 사진, 일러스트 등을 그대로 발췌 전재하면서 아무런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또, ‘글로벌 소식’의 기사도 같은 날 15시 44분에 송고한「中 “한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 검사”...추가 상응 조치」< https://www.yna.co.kr/view/AKR20230131118951083?section=search > 제목의 기사와 사진을 그대로 발췌 전재하면서 아무런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다.
      전북중앙의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사례는 2월 2일자 15면「< 시시각각 > 연금개혁특위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동의 / 코로나 확진자 4~5명중 1명은 재감염」,「< 글로벌 소식 > 미얀마 군정, 비상사태 연장 움직임」등과 2월 23일자 15면「< 시시각각 > 한빛원전 4호기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 배민 등 음식배달 끝나면 주문자 개인정보 가려」,「< 글로벌 소식 > “등원해 사과해라” 日의회 출석0 의원 징계」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자칫 타인이나 타 언론사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