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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52 친구들과 졸업식 추억

대구광역일보   발행인  김  영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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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광역일보 2023년 2월 22일자 1면「친구들과 졸업식 추억」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대구광역일보의 위 적시 사진 보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일보 2월 22일자 1면 사진


    뉴시스 2월 21일 13시 4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30221_0019794276 >

      2. 위 사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광역일보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지난 2월 21일 오후 1시 4분에 송고한「친구들과 졸업식 추억」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신문은 이를 1면의 머리 사진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대구광역일보는 1월 31일자 1면「마스크 벗고 수업 들어요」, 2월 23일자 1면「‘꽃방울 터트린 홍매화’」등 거의 매일 1면 단독사진 기사에서 사진을 아무런 출처나 기자 이름 등 구체적인 표시와 설명 없이 사용하고 있다.
      위 신문은 2022년에 1면 사진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5차례 주의를 받았으며 올 1월과 2월에도 주의 조처를 받았지만, 해당 사진들의 출처나 바이라인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하는 제작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위와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