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湖南日報 2023년 2월 9일자 1면「농성 민주당 찾은 주호영 원내대표」제목의 사진, 2월 23일자 1면「영광의 학사모」제목의 사진 등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湖南日報의 위 적시 사진 보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湖南日報 2월 9일자 1면 사진
< http://www.honamnews.co.kr/data/pdf/2302/20230209102436_8614.pdf >
湖南日報 2월 23일 1면
< http://www.honamnews.co.kr/data/pdf/2302/20230223102323_6402.pdf >
①뉴시스 2월 8일 10시 14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30208_0019751873 >
②뉴시스 2월 22일 11시 54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30222_0019797342 >
2. 위 사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2월 8일 오전 10시 14분에 송고한「농성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찾은 주호영 원내대표」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신문은 이를 1면의 머리 사진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2월 23일자 1면「영광의 학사모」등의 단독 사진 기사 역시 뉴시스가 2월 22일 11시 54분에 송고한「학사모 날리기」제목의 사진을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湖南日報는 이 밖에도 상당수의 1면 사진들을 아무런 출처나 기자 이름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하고 있다.
위 신문은 2022년에 1면 사진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4차례나 주의 조처를 받은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에 주의를 받았지만, 해당 사진들의 출처나 바이라인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하는 제작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위와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