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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50 마약사범 절반 이상이 2030…‘다크웹’ 통해 10대까지 침투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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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3년 2월 8일자 21면「마약사범 절반 이상이 2030…‘다크웹’ 통해 10대까지 침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20801032121276002 >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젊은 층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마약 실태를 다룬 것이다. 편집자는 이 기사 상단에 마약으로 보이는 백색 가루와 캡슐, 주사기 등이 놓인 큰 그래픽을 실었다.
      기사 취지는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그래픽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해 오히려 마약을 모르는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마약 투여 등 모방범죄의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신문 지면에 상세히 묘사한 마약 및 투약 관련 그래픽을 싣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외면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