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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앙 2023년 2월 20일자 1면「심덕섭의 힘/고창군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 유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전북중앙은 위 적시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전북중앙 2월 20일자 1면
<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137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중앙의 위 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호남권 드론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용역에서 고창군이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고창군은 도내 4개 시·군과 광주시, 전남 순천시 등을 따돌리고 최종 선정돼 국비 국비 180억원을 확보했다』며『이에 고창군은 올해부터 3년간 총 260억원(국비 180억원, 지방비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성내면 일대에 5만2930㎡ 규모로 드론기체 비행시험장, 드론 교육훈련, 자격증 실기시험장 등 드론 산업 기반시설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드론 통합지원센터 유치에 따른 향후 사업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심덕섭의 힘」이라고 달고「고창군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이라는 작은 제목을 추가했다.
심덕섭은 현직 고창군수로, 해당 사업을 따온 데 대한 그의 추진력을 치켜세우기 위해 위와 같은 제목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해당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 데다 제목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빠져있어 독자들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기사 내에 ‘심덕섭의 힘’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기술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제목을 단 것은 ‘사실’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방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