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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41 쌍방울, 김성태 지시로 2021년부터 조직적 증거 인멸 외 1건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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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23년 2월 9일자 5면「쌍방울, 김성태 지시로 2021년부터 조직적 증거 인멸」기사의 제목1), 2월 14일자 5면「李 방북 비용 300만불 조각 밀반출… 3주간 임직원 수십명 동원」기사의 제목2) 등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1)=『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지시로 쌍방울과 계열사 임직원들이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금고지기가 조만간 국내로 송환되면 최소 800만달러(약 101억원)의 ‘불법 대북 송금’을 둘러싼 자금 흐름 등 전모가 밝혀질 전망이다.
      ◆2021년부터 증거인멸… 金 “문제 될 컴퓨터 정리”
      법무부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쌍방울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12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이 시작된 건 2021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10월 중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쓴 것과 관련해 윤리경영실장 겸 감사인 A씨에게 “문제가 될 만한 부서의 컴퓨터를 미리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한 언론사가 해당 의혹을 취재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윤리경영실 PC 3대의 하드디스크 파쇄를 지시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11월 보도가 나가자 이 전 부지사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가 있는 PC를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임직원들은 이틀간 쌍방울 사옥 지하에서 폐쇄회로(CC)TV 전원을 끈 채 해당되는 컴퓨터들을 찾아내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리고, 본체는 전북 익산의 물류센터로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같은 조직적인 증거인멸은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쯤 수원지검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등 수사 기밀 문건을 받아 부하 직원들에게 “수사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한 PC와 노트북을 치울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사무실의 복합기 2대 스캔 내역, 직원의 사내 이메일 계정까지 삭제됐다.
      임직원들은 김 전 회장의 도피는 물론, 조직적인 외화 밀반출도 적극 도왔다. 검찰은 계열사 광림의 부사장과 경영지원본부 담당 임원 등이 “수사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출력물을 입수해 수사가 임박했음을 인지하고 김 전 회장을 해외로 도피시키기로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이들은 싱가포르행 항공권과 현지 호텔을 예약하는가 하면, 지난해 5월31일 공항에서 김 전 회장을 배웅까지 했다. 지난해 7월엔 김 전 회장을 만나러 가며 각종 음식물과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파타야 리조트에서 김 전 회장과 지내며 술을 마시고 골프를 쳤다. 태국 은신처를 마련하고 현지에서 쓸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준 것도 임직원들이었다.
      임직원들은 2019년 1월24일쯤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총 64만달러를 소지한 채 중국 심양으로 출국했다. 2019년 1월은 김 전 회장이 북측에 200만달러를 건넨 때다. 공소장엔 이들이 “심양 공항의 화장실 안으로 한 명씩 들어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외화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고 같은 날 모두 함께 귀국했다”고 적시됐다. 이들의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다음 달 2일 시작된다.
      ◆검찰, 수행비서 구속영장 청구… 자금 추적 ‘전력’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로 수행비서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아울러 불법 대북 송금,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전 회장 금고지기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송환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 전 본부장이 잘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또 북측에 전달한 자금은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고 했다가, 최근 자금 출처로 자신이 만든 착한이인베스트 등 페이퍼 컴퍼니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착한이인베스트는 쌍방울 계열사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주가 조작 등에 동원된 투자 회사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나노스(현 SBW생명과학) 등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페이퍼 컴퍼니에서 돈을 빌린 뒤 대북 송금 등에 썼고, 그 뒤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압송해 자금 조달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김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김 전 회장과 해외 도피 생활을 함께한 4명 중 1명, 김 전 회장 조카인 서모씨만 남게 된다.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수행비서 박모씨는 송환됐고, 김씨도 이번 주 안에 송환될 전망이다.
      서씨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로 일했다.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 요리와 잔심부름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김 전 회장과 지냈던 점을 감안하면 김 전 회장이 임직원이나 측근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태국 당국과 그의 뒤를 추적 중이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208519198?OutUrl=daum >
      2)=『‘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은 뒤, 800만달러 상당을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이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위한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룹 임직원 수십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관련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약 590억원에 이르는 규모로 파악된 김 전 회장의 비자금 용처도 수사 대상이다.
      13일 검찰이 국민의힘 전주혜·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4월, 11∼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약 800만달러를 국외로 반출한 뒤 조선노동당 등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월과 4월 당시 500만달러 규모의 외화 밀반출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23∼24일 쌍방울그룹의 법인자금 등으로 약 150만달러를 마련한 뒤 임직원 수십명에게 배분했다. 이들 임직원은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에 이를 숨긴 뒤 중국에 입국했고, 이를 선양공항 화장실에서 대기하던 방용철 그룹 부회장과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따로 자금을 주고 외화로 환전해 중국으로 가져오게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 전 회장은 1월24일 총 200만달러를 조선노동당 산하 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같은 해 4월경 김 전 회장은 ‘환치기’를 이용해 북한에 약속한 500만달러 중 나머지 300만달러를 전달했다. 국내에서 업자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고, 업자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중국 마카오에서 외화로 전달받는 방식이다.
      이 대표의 방북 초청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300만달러는 2019년 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 약 3주에 걸쳐 밀반출됐다. 1월 당시의 밀반출과 마찬가지로 그룹 임직원 수십명이 동원됐다. 알루미늄 재질의 즉석 카레 포장지에 달러를 밀봉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피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와 그룹 계열사들이 자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59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세탁 과정과 용처, 자금 흐름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유 의원은 “조폭 출신 김 전 회장이 경기도 대북사업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자도 아닌 이 전 부지사 말만 믿고 800만달러라는 거액의 불법 대북송금을 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이 대표가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 전 부지사 진술과 관계없이 검찰에서 이 부분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21352223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 기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쓴 혐의 등과 관련한 쌍방울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조사 내용을 다뤘다.
      1) 기사는『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지시로 쌍방울과 계열사 임직원들이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쓴 것과 관련해 쌍방울 임직원들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쇄, 사무실의 복합기 2대 스캔 내역과 직원의 사내 이메일 계정 삭제 등 그룹 차원의 증거 인멸 상황을 전했다.
      2) 기사는『‘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은 뒤, 800만달러 상당을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이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적시됐다』면서『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위한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룹 임직원 수십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이 대표의 방북 초청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300만달러를 포함한 800만달러를 조선노동당 등에 전달하기 위해 임직원 수십명이 동원됐다며 그 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 기사들의 출처는 검찰의 공소장이다. 1) 기사는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쌍방울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12명의 공소장을 보고 작성했음을 밝혔다. 2) 기사는 검찰이 국민의힘 전주혜·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회장 공소장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적어 법원에 제출한 자료이다. 공소장 내용에 적힌 혐의 내용을 피고인은 인정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2) 기사는『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서『그는 최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대북 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의 어떠한 대북활동도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기술했다.
      이처럼 기사들은 공소장 내용을 인용해 작성된 것이고, 일부 혐의의 경우 관련자가 부인하고 있는데도 인용 부호도 없이「쌍방울, 김성태 지시로 2021년부터 조직적 증거 인멸」,「李 방북 비용 300만불 조각 밀반출… 3주간 임직원 수십명 동원」이라는 단정적인 제목을 달아 검찰의 기소 내용을 사실로 간주했다.
      쌍방울 관련 범죄 혐의는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 공소장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는 제목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제목은 기사 내용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신문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