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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3년 2월 11일자 1면「또 국민연금의 몽니 현대百 지주사 불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현대백화점이 지주사 전환을 위해 추진한 인적 분할이 주주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일부 소액주주들이 대주주 지배력 확대와 주주가치 훼손을 주장해온 가운데 지분 8.03%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져 안건 부결의 결정타가 됐다. 현대백화점은 “앞으로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재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현대그린푸드 임시 주총에서는 인적 분할 안건이 통과돼 백화점과는 별개로 예정된 절차를 진행한다. ★관련 기사 3면
현대백화점은 10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인 현대백화점홀딩스를 설립하고 현대백화점을 분할존속회사로 두는 인적 분할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표결에 참여한 주주 중 찬성이 64.9%, 반대가 35.1%였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참석 주주 3분의 2(66.7%)가 찬성해야 하는데 약 1.8%포인트 모자랐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전자 투표에서도 예상보다 많은 반대표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종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는 주총에 앞서 “사전에 입장을 밝힌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부결될 가능성도 크다”며 “정확한 의견 집계를 위해 투표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찬성표가 간발의 차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P469KPG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현대백화점의 인적 분할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돼 지주사 전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현대백화점이 지주사 전환을 위해 추진한 인적 분할이 주주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일부 소액주주들이 대주주 지배력 확대와 주주가치 훼손을 주장해온 가운데 지분 8.03%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져 안건 부결의 결정타가 됐다』며 인적 분할 안건이 부결된 데에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했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또 국민연금의 몽니 현대百 지주사 불발」이라고 달았다.
문제는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행위를 ‘몽니’로 표현한 점이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이란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다.
국민연금의 인적 분할 반대는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한 소액주주들과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라 불리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의 결정을 ‘심술’ 차원의 행태로 표현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기사 중 그렇게 볼만한 객관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또’라는 표현까지 넣어 마치 국민연금이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뉘앙스까지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