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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23 억만장자와 결혼한 미용사, 어떻게 생겼나? 외 1건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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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3년 1월 16일(이하 캡처시각)「억만장자와 결혼한 미용사, 어떻게 생겼나?」,「1월부터 전 국민에게 매달 300만원 준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 캡처시각 23. 1. 16. 12:30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3886 >
    2)

    < 캡처시각 23. 1. 16. 12:31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3886 >   중앙일보 홈페이지엔「억만장자와 결혼한 미용사, 어떻게 생겼나?」와「1월부터 전 국민에게 매달 300만원 준다!」는 기사체 광고가 각각 게재돼 있다.
    「억만장자와 결혼한 미용사, 어떻게 생겼나?」를 클릭하면 ‘아버지뻘과 결혼한 어린 딸내미..이유는’이라는 제목의 광고가 나오며 그 내용은 딸이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을 통해 로또 1등 예측에 성공해 여태까지 로또 1등 당첨금으로만 300억원을 수령한 재력가와 결혼했으며 결혼 축하에 대한 답례로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것으로, 이를 받으려면 개인신상 정보를 입력하라고 한다.
      또「1월부터 전 국민에게 매달 300만원 준다!」광고에 들어가면 ‘로또 설립자 “전국민에게 1억씩 주겠다” 내용봤더니’라는 제목 아래 “역대 가장 많은 로또 1등을 배출한 로또회사의 설립자가 그동안 받아온 국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서민들을 위한 경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면서 이 회사가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당첨률은 93% 이상”으로, 역시 예상 번호를 무료로 나눠준다며 개인정보를 넣으라고 한다.
      이들 두 광고는 광고주가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로또 1등 당첨금으로만 300억원 수령’, ‘역대 가장 많은 로또 1등 배출’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당첨률 93% 이상’ 등 사실상 검증할 수 없는 내용으로 독자들을 유혹한다. 또  ‘전국민에게 1억원씩 주겠다’는 표제는 인용문 처리된 것이라 차치하더라도 ‘전 국민에게 매달 300만원 준다’는 밑도 끝도 없는 광고 표제어는 명백한 기망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my.newscover.co.kr/t/?s=gaon&ref=9360&cc=1982333 >

    ※참고2
    < http://my.newscover.co.kr/t/?s=wish7&ref=9362&cc=281114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