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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21 가상화폐 투자금 10만원일때 '이렇게'해라 외 7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7.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8.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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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3년 1월 2일(이하 캡처시각)「가상화폐 투자금 10만원일때 ‘이렇게’해라」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월 2일「2023년 가상화폐 ‘3개만’ 알면 ‘큰돈’ 벌수있다」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월 2일「코인 투자 고수들은 ‘이 코인’만...」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1월 9일「묻어두면 900배 오를 가상화폐 ‘이...」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1월 9일「하락한 주식 대신, 코인하는 투자자 많아져」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1월 9일「90만원 코인투자자금으로'... 」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1월 16일「가상화폐에 다시 투자자 몰린다. ‘이렇게’ 하라」제목의 광고, 한겨레(hankookilbo.com) 1월 16일「5만원 코인투자금 있다면 ‘이렇게’ 투자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국민일보

    < 캡처시각 23. 1. 2. 11:01 >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824333&code=61111911&sid1=pol >
    2)세계일보

    < 캡처시각 23. 1. 2. 11:03 >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101508262 >
    3)서울신문

    < 캡처시각 23. 1. 2. 11:11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02001010 >
    4)조선닷컴

    < 캡처시각 23. 1. 9. 14:00 >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1/09/A6W3K7SMTNAGPIKT42CYPOJQYY/ >
    5)중앙일보

    < 캡처시각 23. 1. 9. 14:23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2180 >
    6)동아닷컴

    < 캡처시각 23. 1. 9. 14:30 >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108/117343327/1?ref=main >
    7)한국일보

    < 캡처시각 23. 1. 16. 14:36 >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613440000081 >
    8)한겨레

    < 캡처시각 23. 1. 16. 14:55 >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5796.html >
      국민일보 등 6개 언론사 홈페이지엔 가상화폐(코인) 종목 추천(리딩)업체 광고가 게재돼 있다.  
      국민일보의「가상화폐 투자금 10만원일때 ‘이렇게’해라」제목의 광고를 클릭하면 ‘한국가상화폐거래소(또는 가상화폐투자리딩)’라는 코인 리딩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참고1). ‘월 180만원 벌던 20대女’, “매월 8천만원 수익”, ‘가상화폐로 손실 없이 수익’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
      세계일보「2023년 가상화폐 ‘3개만’ 알면 ‘큰돈’ 벌수있다」제목의 광고는 ‘최강코인디렉터’란 업체로 연결된다(※참고2). 광고 내용에는 ‘손실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 ‘1년만에 10억을 모았다’, ‘수익률 1569.78%’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서울신문「코인 투자 고수들은 ‘이 코인’만...」제목의 광고를 클릭하면 ‘한국가상화폐거래소’라는 코인 투자종목 리딩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참고3). ‘단돈 1만원으로도 월2천 수익’, ‘누적수익률 778%’ 등을 제시했다. 한겨레「5만원 코인투자금 있다면 ‘이렇게’ 투자해라」광고도 같은 업체의 같은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조선닷컴「묻어두면 9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광고는 ‘코인앤스탁’ 광고다(※참고4). ‘월 200만원 벌던 30대女 “매월 5천만원 수익“ 노하우’, ‘손실없이 수익, 수익율 84.82%’ 등을 담았다.
      중앙일보「하락한 주식 대신, 코인하는 투자자 많아져」는 ‘오토크립토’란 업체로 연결되며(※참고5) ‘1569.7815 수익률’, ‘큰 손실 없는 꾸준한 수익’ 등을 제시한다. 한국일보「가상화폐에 다시 투자자 몰린다. ‘이렇게’ 하라」제목의 광고도 마찬가지 업체의 같은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동아닷컴「90만원 코인투자자금으로 ‘...」제목의 광고 또한 ‘경제재테크(또는 가상화폐투자리딩)’ 업체 광고(※참고6)로, ‘누적수익율 1233%’, ‘30만원으로 4000만원대 수익’ 등을 내세우고 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거금을 쉽게 벌 수 있거나 수백 %가 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코인 종목을 알려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광고는 투자에 따른 손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는 등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언론사는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blanding.kr/bitcoin/13torj/?utm_source=taboola&utm_medium=referral&tblci=GiDtJUnUcyNR7ZZdSfRVy3LIpc_E_kud_YBxSb88kx?pCD0w1so2fnL_s68yPQ7#tblciGiDtJUnUcyNR7ZZdSfRVy3LIpc_E_kud_YBxSb88kx?pCD0w1so2fnL_s68yPQ7 >

    ※참고2
    < http://choi-kodi.co.kr/nn/?adcode=db9 >

    ※참고3
    < http://blanding.kr/bitcoin/5foseld/?utm_source=taboola&utm_medium=referral&tblci=GiCaPzC424iyouEN_fS29QwmO3ZxYFPHFNiqgJS_iR_OSyD0w1so9vWt1q2Hrest#tblciGiCaPzC424iyouEN_fS29QwmO3ZxYFPHFNiqgJS_iR_OSyD0w1so9vWt1q2Hrest >

    ※참고4
    < http://coinstock7.co.kr/ns/?adcode=db4 >

    ※참고5
    < http://auto-crypto7.co.kr/n/?adcode=adpn_n >
    ※참고6
    < http://blanding.kr/bitcoin/15wkfeho/?utm_source=taboola&utm_medium=referral&tblci=GiCMkM5QDNiiQKQQcXTBQhMY1SU0RIGQiAd3iSTn9qczpyD0w1so3Knx24Xo28IX#tblciGiCMkM5QDNiiQKQQcXTBQhMY1SU0RIGQiAd3iSTn9qczpyD0w1so3Knx24Xo28IX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