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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20 男 관계전 "이것" 뿌리면 10시간 불끈...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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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3년 1월 17일(캡처시각)「男 관계전 "이것" 뿌리면 10시간 불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3. 1. 17. 13:02 > < https://sports.donga.com/home/article/all/20230117/117468872/1 >
      스포츠동아 홈페이지엔「男 관계전 "이것" 뿌리면 10시간 불끈...」이라는 성인용품 광고가 게재돼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삼성바이오제약’이란 업체에서 만들었다는 스트롱와이란 제품 광고로 연결된다(※참고1).  
      판매 업체는 광고 제목에 ‘10시간 불끈’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스트롱와이란 제품을 남성의 성기에 뿌리기만 하면 ‘끝도 없이 가능한 지속시간’ 효과가 난다고 표현했다.
      광고에 포함된 사진은 누가 봐도 남녀의 성관계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 해당 광고는 성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볼 수 있다. ‘남性 아랫도리에 뿌리니 女 꽉 찬 느낌 환장해!’, ‘처제曰" 형부 꽉 껴요!" 거기에 사용한 "이것" 때문?’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어 별도의 선정적인 여성 사진과 함께 ‘여대생 떡실신’ 등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문구도 추가했다(※참고2).
      언론사 홈페이지에 이같은 장면과 내용을 포함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저속한 표현 또는 선정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해당 광고는 삼성바이오제약이라는 업체명을 사용하면서 임상 3상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비아그라 30배 효과’ 등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과도 적시하고 있어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l.newslab.co.kr/stry/stry11w?bnurlnb=08Xo >
    ※참고2
    < http://l.newslab.co.kr/stry/stry11w?bnurlnb=08X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