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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19 이 정도면 되겠지? 빨리 끝내~(웹툰) 외 2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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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3년 1월 2일(이하 캡처시각) 웹툰「이 정도면 되겠지? 빨리 끝내~」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월 4일 웹툰「크다...오싹 오싹」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월 16일 웹툰「크다...오싹」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3. 1. 2. 14:00 > < https://sports.chosun.com/ >
    2)국민일보

    < 캡처시각 23. 1. 4. 00:10 >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830374 >

    3)서울신문

    < 캡처시각 23. 1. 16. 16:19 > <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14601006 >
      스포츠조선 홈페이지엔 웹툰 광고가 게재돼 있다.「이 정도면 되겠지? 빨리 끝내~」라는 대사로 대체된 제목의 광고를 클릭하면 노벨피아란 업체에서 제공한 웹툰 프롤로그가 바로 열린다(※참고1).
      국민일보「크다...오싹오싹」제목의 광고도 마찬가지 웹툰으로 연결된다.
      서울신문에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된 ‘나우뉴스’ 코너에 있는 ‘인도 60대 남성, 女신도 100명 강간·불법 영상 촬영’ 기사((※참고2)를 클릭하면 위 캡처와 같은 광고가 보인다.
      이 만화의 내용은 한 남성이 여성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고, 여성이 이를 거절하면서 대신 속옷을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도와준다는 내용이다. 대사를 보면 ‘내가 왜 너랑 떡을 쳐’, ‘나 혼자만 아다인데’, ‘떡은 좀 오바고 나 보고 딸 치게 허락은 해줄게’, ‘설마 안 서는 건 아니겠지’ 등 성적인 내용이 적나라하게 등장한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이 같은 장면과 내용의 웹툰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저속한 표현 또는 선정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웹툰의 독자층을 감안하면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s://novelpia.com/comic_viewer/261?p_id=crt266_lf_2&utm_source=criteo&utm_medium=display&utm_campaign=crt266_lf_%20%EB%88%84%EB%82%98%ED%96%A5%201%2C2 >

    ※참고2
    < https://www.seoul.co.kr/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