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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3년 1월 11일자「“나는 무죄다” 김부영 창녕군수 유서공개…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1월 11일자「극단적 선택한 창녕군수 자필 유서 공개…어떤 내용 담겼나?」 제목의 기사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 문화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한경닷컴
한경닷컴
“나는 무죄다” 김부영 창녕군수 유서공개…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입력 2023.01.11. 14:51
수정 2023.01.11 14:51
장례위원회, 김 군수 자필 유서 공개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의 유서가 공개됐다.
김 군수 지지자로 구성된 고(故) 김부영 창녕군수 장례위원회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에 대해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김 군수 자필 유서를 공개했다. 유서는 A4 용지 1장짜리다.
김 군수는 "나는 무죄다. 구속된 그 허접한 자들과 그런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고 적었다. 언론과 검사를 원망하는 내용,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장례위원회는 "김 군수가 무리한 수사에 따른 압박감이 원인이 돼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해 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9일 오전 창녕읍 퇴천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불구속기소 됐다.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4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군수 등은 11일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군수가 갑작스레 숨지면서 재판은 오는 31일로 연기됐다.
김 군수를 재판에 넘긴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하는 등 원칙대로 수사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김 군수 장례식은 오는 12일 오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eunin11@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11161377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기소 후 극단 선택 창녕군수 유서공개…결백 주장
송고시간2023-01-11 14:37
(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극단 선택을 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유서가 공개됐다.
김 군수 지지자로 구성된 고(故) 김부영 창녕군수 장례위원회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에 대해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김 군수 자필 유서를 공개했다.
유서는 A4 용지 1장짜리다.
김 군수는 "나는 무죄다. 구속된 그 허접한 자들과 그런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고 적었다.
언론과 검사를 원망하는 내용,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장례위원회는 "김 군수가 무리한 수사에 따른 압박감이 원인이 돼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해 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9일 오전 창녕읍 퇴천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불구속기소 됐다.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4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군수 등은 11일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김 군수가 갑작스레 숨지면서 이 재판은 오는 31일로 연기됐다.
김 군수를 재판에 넘긴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하는 등 원칙대로 수사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김 군수 장례식은 오는 12일 오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seaman@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1098100052?section=search
2)문화일보
문화일보
극단적 선택한 창녕군수 자필 유서 공개…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23-01-11 15:2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의 유서가 공개됐다.
김 군수 지지자로 구성된 ‘고(故) 김부영 창녕군수 장례위원회’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에 대해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김 군수 자필 유서를 공개했다. 유서는 A4 용지 1장 분량이다.
김 군수는 "나는 무죄다. 구속된 그 허접한 자들과 그런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고 썼다. 언론과 검사를 원망하는 내용,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장례위원회는 "김 군수가 무리한 수사에 따른 압박감이 원인이 돼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해 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9일 오전 창녕읍 퇴천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월 사이 경쟁 후보의 지지세를 분산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 원씩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000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4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군수 등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군수가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면서 재판은 오는 31일로 연기됐다. 김 군수를 재판에 넘긴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하는 등 원칙대로 수사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군수 장례식은 오는 12일 오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노○○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1101039910021012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기소 후 극단 선택 창녕군수 유서공개…결백 주장
송고시간2023-01-11 14:37
(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극단 선택을 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유서가 공개됐다.
김 군수 지지자로 구성된 고(故) 김부영 창녕군수 장례위원회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에 대해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김 군수 자필 유서를 공개했다.
유서는 A4 용지 1장짜리다.
김 군수는 "나는 무죄다. 구속된 그 허접한 자들과 그런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고 적었다.
언론과 검사를 원망하는 내용,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장례위원회는 "김 군수가 무리한 수사에 따른 압박감이 원인이 돼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해 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9일 오전 창녕읍 퇴천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불구속기소 됐다.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4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군수 등은 11일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김 군수가 갑작스레 숨지면서 이 재판은 오는 31일로 연기됐다.
김 군수를 재판에 넘긴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하는 등 원칙대로 수사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김 군수 장례식은 오는 12일 오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seaman@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1098100052?section=search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과 문화일보의 위 보도들은 연합뉴스가 2023년 1월 11일 오후 2시37분 송고한「선거법 위반 기소 후 극단 선택 창녕군수 유서공개…결백 주장」제목의 기사를 부분 발췌하거나 앞부분만을 인용해, 조사와 토씨 일부만 고쳐 거의 전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기사 출처를 연합뉴스로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달아 송고했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