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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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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083 “바람 폈지” 이혼 아내 모텔 감금하고 100차례 채찍질한 30대 실형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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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1월 8일자「“바람 폈지” 이혼 아내 모텔 감금하고 100차례 채찍질한 30대 실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
    “바람 폈지” 이혼 아내 모텔 감금하고 100차례 채찍질한 30대 실형
    입력 :2023-01-08 09:53ㅣ 수정 : 2023-01-08 10:02
    재판부 “범행 방법 매우 가학적”···징역 2년6개월
    ‘바람핀 게 의심된다’며 이혼한 아내를 모텔에 감금하고 개목줄로 100차례 이상 때리는 가혹행위를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모텔에서 이혼한 전 아내 B(40)씨를 2시간 30여분간 감금하고 심각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개목줄과 허리띠로 전신을 100여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흉기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찢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면서 물을 부어 버리겠다고 협박 하기도 했다.

    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A씨는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거절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지난 2021년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4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같은해 8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병합재판을 받았다.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100여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은 매우 가학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번의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수억원을 가로채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광주 서00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08500018&wlog_tag3=naver


    뉴스1  
    "바람 피웠냐" 이혼 아내 모텔에 감금하고 100차례 채찍질한 30대
    사기로 수억 가로채고 음주운전도항소심 재판부 "범행 방법 매우 가학적"…징역 2년6개월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2023-01-08 08:25 송고|2023-01-08 10:10 최종수정

    '바람핀 게 의심된다'며 이혼한 아내를 모텔에 감금하고 개목줄로 100차례 이상 때리는 가혹행위를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8월30일 오전 11시30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모텔에서 이혼한 전 아내 B씨(40·여)를 2시간30여분 간 감금하고 심각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개목줄과 허리띠로 전신을 100여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흉기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찢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면서 물을 부어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A씨는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거절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또 A씨는 지난 2021년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4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같은해 8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병합재판을 받았다.재판부는 "감금치상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전신을 100여차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범행은 방법이 매우 가학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이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번의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수억원을 가로채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stare@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4917739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뉴스1이 2023년 1월 8일 오전 08시 25분에 송고한 「“바람 피웠냐” 이혼 아내 모텔에 감금하고 100차례 채찍질한 30대」제목의 기사에서 제목과 토씨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부분 삭제한 채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