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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80 모발 이식에 산업용 접착제 쓴 의사…대법은 의사 손들어줬다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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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3년 1월 2일자「모발 이식에 산업용 접착제 쓴 의사…대법은 의사 손들어줬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
    모발 이식에 산업용 접착제 쓴 의사…대법은 의사 손들어줬다
    입력 2023.01.02 11:39
    업데이트 2023.01.02 11:58

    모발 이식 과정에서 산업용 접착제를 일부 사용했다가 징계를 받은 의사가 불복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부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부과 의사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무모증 환자에게 하복부 모발이식 수술을 하면서 이식된 모발 가닥을 서로 붙여 고정할 용도로 ‘물체 접착용’ 스프레이를 사용했다.

    A씨는 스프레이를 피부에 직접 분사하지는 않았지만, 접착 과정에서 일부분이 환자의 피부에 닿았다. 환자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하면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A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징계 처분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체 접착용 스프레이를 써서 환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였다. 의료법은 의사가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등 직업윤리를 어기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A씨가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접착제를 사용한 만큼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A씨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접착제는 붕대와 같은 ‘의약외품’이지, 무허가 의약품이 아니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부에 직접 분사하는 것이 아닌 모발과 모발을 부착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A씨 항변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다른 병원에서도 동일한 접착제를 사용한 사례가 있고, A씨가 겪은 증상이 접착제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접착제를 ‘의약품’으로 보더라도 해당 시술법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의학 교과서 등에 소개되기도 했다며 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환자는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를 2020년 11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ㅇㅇ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0571



    연합뉴스
    모발이식에 산업용 접착제 사용한 의사…대법 "징계 부당"

    송고시간2023-01-02 10:31
    모발 이식 과정에서 산업용 접착제를 일부 사용했다가 징계를 받은 의사가 불복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부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피부과 의사 A씨는 2016년 11월 무모증 환자에게 하복부 모발이식 수술을 하면서 이식된 모발 가닥을 서로 붙여 고정할 용도로 '물체 접착용' 스프레이를 사용했다.

    A씨는 스프레이를 피부에 직접 분사하지는 않았지만, 접착 과정에서 일부분이 환자의 피부에 닿았다. 환자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하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A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체 접착용 스프레이를 써서 환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였다. 의료법은 의사가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등 직업윤리를 어기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A씨가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접착제를 사용한 만큼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A씨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접착제는 붕대와 같은 '의약외품'이지, 무허가 의약품이 아니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부에 직접 분사하는 것이 아닌 모발과 모발을 부착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A씨 항변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다른 병원에서도 동일한 접착제를 사용한 사례가 있고, A씨가 겪은 증상이 접착제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재판부는 설령 접착제를 '의약품'으로 보더라도 해당 시술법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의학 교과서 등에 소개되기도 했다며 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환자는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까지 거친 끝에 2020년 11월 불기소 처분했다.

    water@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2040300004?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3년 1월 2일 오전 10시 31분에 송고한「모발이식에 산업용 접착제 사용한 의사…대법 “징계 부당”」제목의 기사 일부를 수정한 뒤 그대로 전재했다. 그런데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