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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22년 12월 28일자「춥다고 베란다·화장실 흡연…윗집 환장할 ‘층간냄새’」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춥다고 베란다·화장실 흡연…윗집 환장할 ‘층간냄새’
최종수정 2022.12.28 06:00 기사입력 2022.12.28 06:00
(전략)
#.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모씨(42)는 최근 밤이 되면 올라오는 담배 냄새에 머리가 아프다. 한씨는 "날이 추워지면서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지 밤 8시에서 9시쯤 꼭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며 "안방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 냄새가 들어오는데, 요즘 냄새가 너무 심해져 아이들은 이쪽 화장실을 쓰지 않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비실에서도 몇 번 경고했지만, 더 강력하게 막을 방법이 없다더라"고 토로했다.
<사진=연합뉴스>
겨울철 한파가 거센 가운데 실내 흡연을 하는 이들이 늘면서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 사이 '층간 냄새'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외부에서 흡연하던 이들이 한파로 인해 실내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건물 구조상 환풍기를 통해 담배 냄새가 통하면서다. 층간 소음과 냄새 등 갈등이 번져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대책이 요구된다.(후략)』
< https://www.asiae.co.kr/article/202212271604156015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겨울철 한파에 실내나 베란다 흡연이 늘어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 사이 ‘층간 냄새’ 호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화했다. 그러면서 불이 붙어 연기가 피어나는 담배를 손가락에 끼우고 입에서 담배연기를 내뱉는 사람의 이미지 그래픽을 사용했다.
담배 피우는 장면의 이런 그래픽은 금연 중인 이들의 흡연 욕구를 자극할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길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