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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busan.com) 2023년 1월 1일자「어린 삼남매 수시로 학대한 30대 처자식 다 잃고 철창신세」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1월 3일자「흉기 들고 와 “같이 죽을까”…아내 협박한 40대, 집행유예」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1월 7일자「“PC방 또 갔네?”… 관장, 11살 제자 겨루기로 150대 ‘퍽퍽’」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1월 13일자「“밥 좀 주세요” 말을 끝으로…4살 딸은 엄마 손에 숨졌다」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18일자「낮술 먹고 카페서 폭행·행패 부린 현직 형사들...경찰과 몸싸움까지」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18일자「치매 아빠 끓는 물 붓고 굶겨 죽인 20대 아들, 징역 9년」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월 19일(13:51 송고)「목 조르고 스마트워치도 부숴…버릇 못 고친 50대 가정폭력범」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부산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일보)=『어린 삼남매 수시로 학대한 30대 처자식 다 잃고 철창신세
입력 : 2023-01-01 10:57:16
아동학대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제공
피곤하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어린 삼남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일삼은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월 1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7살짜리 딸에게 욕을 하면서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같은 달 22일 딸과 3살짜리 아들이 장난감 미끄럼틀에서 시끄럽게 논다는 이유로 미끄럼틀을 발로 3차례 걷어차 정서적으로 학대했다.(후략)』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10110502456387 >
(서울경제)=『흉기 들고 와 “같이 죽을까”…아내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1-03 19:40:24 수정 2023.01.03. 19:40:24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아내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강원 춘천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33)로부터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살래, 죽을래, 아니면 같이 죽을까”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에는 B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발로 B씨의 왼쪽 옆구리와 배 부분을 4차례 밟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BYO0RNW >
(국민일보)=『“PC방 또 갔네?”… 관장, 11살 제자 겨루기로 150대 ‘퍽퍽’
입력 : 2023-01-07 07:17
PC방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11살 합기도 체육관 원생과 겨루기를 펼쳐 약 150회 때린 체육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원주에서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저녁 B군(11)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자신도 글로브를 낀 채 겨루기를 통해 B군의 온몸을 약 150회에 걸쳐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841995 >
(이데일리)=『“밥 좀 주세요” 말을 끝으로…4살 딸은 엄마 손에 숨졌다
┃숨진 딸, 母 학대로 영양 결핍에 실명까지
등록 2023-01-13 오후 10:27:20 수정 2023-01-13 오후 10:27:20
장기간 음식을 먹지 못해 밥을 달라고 말한 4살 딸을 가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딸은 엄마의 지속적인 학대로 심각한 영양결핍과 실명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지난 10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중략)
(사진=이미지투데이)
아이의 몸 곳곳의 폭행 흔적과 야윈 모습을 확인한 의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73446635477392&mediaCodeNo=257 >
(파이낸셜뉴스)=『낮술 먹고 카페서 폭행·행패 부린 현직 형사들...경찰과 몸싸움까지
입력 2023.01.18. 05:45 수정 2023.01.18. 09:42
현직 형사들이 대낮에 술에 취해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들을 체포하려는 경찰관과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전남경찰청과 무안경찰서는 공동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 등 경찰관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3시께 무안군 삼향읍의 한 카페에서 주인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밤샘 당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 낮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채 카페에 들렀다가 주인과 승강이를 벌이고 주먹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1172312136788 >
(헤럴드경제)=『치매 아빠 끓는 물 붓고 굶겨 죽인 20대 아들, 징역 9년
2023.01.18. 10:11
고문과 같은 학대로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찬)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중략)
A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60)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한 3월 이후로는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뜨거운 물을 아버지 하반신에 부어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한 혐의도 있다.
A 아버지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숨졌다.
숨진 뒤 나흘이 지나 부패할 것을 우려한 A는 아버지 시신을 냉장실 안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건물 관리인에 의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118000222&ACE_SEARCH=1 >
(뉴스1)=『목 조르고 스마트워치도 부숴…버릇 못 고친 50대 가정폭력범
2023-01-19 13:51 송고
ⓒ News1
잇단 법원의 명령에도 아내의 집에 무단 침입해 괴롭힘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소송 중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지난해 8월17일 제주지법으로부터 B씨의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중략)
A씨는 겁에 질린 B씨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게 창문을 닫은 뒤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죽여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두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92978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는 어린 삼남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일삼은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방어하는 자세로 쪼그리고 앉은 아이를 향해 주먹을 치켜든 그림자를 사용해 아동학대를 형상화한 내용이다. 이데일리도 4세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기소된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같은 그래픽을 사용했다.
서울경제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사건을 기사화했다. 기사와 관련한 그래픽은 험하게 인상을 쓰고 있는 남성이 왼손으로 여성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오른손을 주먹 쥐어 치켜들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다.
국민일보의 기사는 합기도 체육관장이 PC방에 안 가겠다는 약속을 어긴 11세 관원을 약 150회 때려서 집행유예 법원판결을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어린아이가 바위 만한 주먹 앞에 눈을 가리고 벌벌 떠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전남 무안에서 현직 형사들이 대낮에 술에 취해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들을 체포하려는 경찰관과 몸싸움까지 벌인 사건을 전하면서 폭력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은 민간인인듯한 인물이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 2명이 그를 제지하려는 모습이 담겼다.
헤럴드경제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관련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은 주먹질을 하는 남성과 당하는 상대방을 붉은색으로 형상화하고 붉은색 물감을 튀겨 폭행 상황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뉴스1은 잇단 법원의 명령에도 아내의 집에 무단 침입해 괴롭힘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된 사실을 전하면서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조르는 그래픽을 실었다.
이들 그래픽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