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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77 “약쟁이들 연락 다 끊겼다”…검찰 수사관의 한숨[정경훈의 검찰聽]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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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3년 1월 8일자「“약쟁이들 연락 다 끊겼다”…검찰 수사관의 한숨[정경훈의 검찰聽]」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1월 9일자「필로폰 투약 중견 여가수 징역 1년6개월 선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 문화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약쟁이들 연락 다 끊겼다”…검찰 수사관의 한숨[정경훈의 검찰聽]
      2023.01.08  09:00

    /사진=뉴스1

      "약쟁이들 연락이 다 끊겼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는 푸념이다. 검찰은 단순 마약 소지·보관·투약사범에 대한 수사개시를 못하게 됐다. 마약 범죄는 늘고 있지만 그동안 구축해 온 정보망이 사라져 마약 범죄자 처벌이 더 어렵게 됐다고 수사관들은 입을 모은다.
      마약 수사는 마약 생산·유통사범을 뿌리뽑는 것이 목적이다. 마약 피라미드는 '생산자→도·소매 판매자→배달책→투약사범'으로 이뤄진다. 마약수사는 보통 먼저 잡기 쉬운 투약·소지범에게 단서를 얻어 위로 타고 올라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마약 소지·투약범들이 범죄의 핵심부로 다가가기 위한 정보망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마약 수사 경력이 풍부한 A 검사는 "예전엔 다른 마약범죄나 거물급 사범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수집 차원에서 수사관들이 처벌·치료받은 사람들에게 연락하기도 했다"며 "이들 주변에 마약범이 있는지 촉각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지·투약범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되니 이젠 이런 활동도 할 수 없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으니 정보수집을 할 명분도 사라진 것"이라며 "정보망은 수사기관이 조금만 쉬어도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0616021874372&type=1 >
      (문화일보)=『필로폰 투약 중견 여가수 징역 1년6개월 선고
      입력 2023-01-09 11:03   업데이트 2023-01-09 12:14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한 여가수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근수)은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여·4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 원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1월 25일 오후 8시 4분쯤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 장모 씨에게 필로폰 1g을 50만 원을 주고 샀다. 그는 그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8일간 집에서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또, 지난해 10월엔 양천구 빌라에 주차된 본인의 BMW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명유리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연기를 들이마시며 투약했다. 같은 해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09010399212750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마약 관련 정보망이 부실해져 마약 범죄 단속과 처벌이 어렵게 됐다는 내용의 기획성 기사를 작성했다. 관련 이미지로 힘없이 놓여진 손, 마약을 투약하는 주사기, 흩어진 알약과 백색가루 등을 배열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문화일보 기사는 집행유예 기간 필로폰을 투약한 국내 한 여가수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내용이다. 관련 이미지로 주사기, 말은 달러 지폐, 백색가루가 든 비닐봉지, 백색가루를 배열한 사진을 붙였다.  
      언론이 마약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마약 주사를 연상시키거나 직접 주사하는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