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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76 112 신고 후 침묵한 20대女…눈치 빠른 경찰이 구했다 외 4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3.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5.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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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1월 6일자「112 신고 후 침묵한 20대女…눈치 빠른 경찰이 구했다」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월 12일자「‘엄마랑 낮잠 잘래’ 보채는 3살 아들 뺨 멍들게 때린 父, 징역1년」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월 19일자「“설에 안 내려온다고?” 차례상 엎은 70대 가정폭력범」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1월 20일자「‘대구 가스라이팅’ 인면수심 부부, 강제결혼 시킨 후배에게도 억대 받아 챙겨」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월 24일자「고령 친모 때려 전치4주… “형 무겁다” 항소한 패륜 아들 2심서도 실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112 신고 후 침묵한 20대女…눈치 빠른 경찰이 구했다
      입력 :2023-01-06 16:59ㅣ 수정 : 2023-01-06 16:59
      “긴급신고 112입니다.”
      지난 5일 오전 8시 7분쯤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 전화가 한 통 걸려 왔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경찰은 위급 상황일 수도 있다고 봤다.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숫자 버튼을 2차례 눌러주세요.”
      경찰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보이는 112’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신고자인 20대 여성 A씨는 숫자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한참 동안 또 응답이 없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는 싸우는 듯한 남녀의 대화가 미세하게 들렸다.
      경찰은 긴급상황이라고 보고 위치추적시스템을 가동한 뒤 관할 경찰서에 ‘코드1’ 지령을 내렸다. 코드1은 생명이나 신체 위험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일 때 발령된다.
      지령을 받은 지구대 경찰관들은 위치추적으로 확보한 인천 한 오피스텔로 출동하면서 A씨와 다시 통화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잘못 눌렀다.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고 말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06500118 >

      (머니투데이)=『‘엄마랑 낮잠 잘래’ 보채는 3살 아들 뺨 멍들게 때린 父, 징역1년
      2023.01.12  14:4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엄마와 함께 낮잠 자고 싶다며 보채는 아들(3)의 뺨을 멍들도록 때리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10일 낮 2시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이 아내 B씨(27)와 낮잠을 자고 싶다고 보채자 화가 나 손으로 왼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들의 볼에는 넓게 멍 자국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1214225268608&type=1 >
      (이데일리)=『“설에 안 내려온다고?” 차례상 엎은 70대 가정폭력범
      ┃평소 가정폭력 일삼다가 설 귀향문제로 가족과 다퉈 법정에(중략)
      등록 2023-01-19 오후 2:12:07   수정 2023-01-19 오후 2:12:07
      70대 남성 A는 가정 폭력을 일삼아왔다. 부인과 자녀 셋은 A의 폭력에 시달려왔다. 2021년 설날을 직전에 두고서도 폭력성은 그치지 않았다.
      “설날인데 집을 안 온다고? 그러면 네 엄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는 설에 귀향하지 않으려는 자녀와 말다툼을 했다. 코로나 19로 가족끼리도 5인 이상은 함께하지 못하던 시기였다. 자녀는 이런 이유를 들어 집에 가기를 거부했다. 실은 폭력적인 A와 대면하는 것을 꺼린 측면도 있었다.
      설날 당일에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에 불화하던 가족은 그날에도 다투기 시작했다. A는 차례상을 엎어버리고는, 깨어진 접시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대드는 자녀를 해칠 듯이 위협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20726635479360&mediaCodeNo=257 >   (한국일보)=『‘대구 가스라이팅’ 인면수심 부부, 강제결혼 시킨 후배에게도 억대 받아 챙겨
      입력 2023.01.20 00:10
    ┃경찰, 수년간 1억5000만 원 입금 확인(중략)

    게티이미지뱅크

      ‘대구 가스라이팅 성매매’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부부가 피해자와 강제 결혼시킨 후배에게서도 1억 원이 넘는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중부경찰서는 최근 성매매 피해 금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A씨 부부가 후배 B씨로부터 수년간 1억5,0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피해여성 C씨의 남편이다. 다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금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부의 강요에 의해 B씨가 돈을 건넨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주변인 등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두 사람을 강제로 결혼시킨 2018년부터 이들의 통장을 넘겨받아 관리해왔다. 주거지도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다. A씨 남편과 B씨는 오랜 지인 사이로 현재 같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B씨는 평소 A씨 부부를 믿고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916050005935 >
      (문화일보)=『고령 친모 때려 전치4주… “형 무겁다” 항소한 패륜 아들 2심서도 실형
      입력 2023-01-24 07:57 업데이트 2023-01-24 08:06


      고령의 어머니가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50대 패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원 횡성군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모 B(73)씨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3월 원주시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보안요원인 C(26)씨가 출입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11월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뤄졌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을 비롯해 아들, 조카 등에게 오랜 기간 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24MW07572621742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기사는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 친구에게 감금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경찰의 기지로 구조한 사건을 다뤘다. 관련 사진으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 숙인 여성의 왼쪽 어깨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불끈 쥔 주먹으로 폭행하려는 듯한 남성의 모습을 연출한 이미지 사진을 썼다.
      머니투데이는 엄마와 낮잠을 자고 싶다며 보채는 3세 아들의 뺨을 멍들도록 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친부(親父)의 사건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사용한 사진은 웅크린 채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남자아이 앞에 왼손을 불끈 쥔 어른의 모습을 연출한 내용이다.
      이데일리는 설날 직전 남편이 귀향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폭행한 사건을 다루면서, 남성이 웅크리고 앉아 두 팔로 방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움켜쥐고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치려는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한국일보는 직장동료 여성을 ‘가스라이팅’으로 착취한 부부 관련 사건의 속보를 다루면서 여성을 학대하는 남성의 이미지 사진을 썼다. 벽 쪽에 웅크린 앉은 채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싼 여성 앞에 가죽점퍼 차림의 남성이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폭행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문화일보는 지난 2021년 친모를 폭행한 50대 남성에 관한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폭력 관련 사진을 실었다. 누군가 주먹을 쥐고 다가서고, 장년층으로 보이는 여성이 손을 내밀어 막아보려는 듯한 섬뜩한 장면이다.
      이들 사진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