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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3년 1월 3일자「여자친구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기사의 사진,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1월 18일자「Worker stabs colleague over China insults」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일보)=『여자친구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23-01-03 11:18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로 인계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쯤 수년 동안 교제해온 여자친구 B(49) 씨를 경기 안산에 있는 자택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달 28일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 씨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 씨는 B 씨의 자녀와 교류할 정도로 오랜 기간 교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도주한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19분쯤 "사람이 피투성이인 채로 차에 뛰어들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자해한 상태에서 차도로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접수·처리 과정에서 본인이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확인 후 긴급 체포했다"고 말했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0301039921305001 >
(코리아헤럴드)=『Worker stabs colleague over China insults
Published : Jan 18, 2023-15:28 Updated : Jan 18, 2023-17:17
A Chinese national was sentenced to prison for 4 1/2 years for the attempted murder of a coworker who demeaned his native country, according to legal professionals and local reports Wednesday.
The 60-year-old was indicted on charges of attempting to murder a 50-something coworker with a knife in a parking lot in Ulsan in June.
It was reported that the attack happened after a dispute with the Korean worker broke out during a staff dinner in which the assailant claimed that the coworker had insulted and degraded China.
After the spat, he reportedly brought a knife from his house and stabbed the victim in the upper body. The victim's wounds took nearly eight weeks to heal.(후략)』
< https://news.koreaherald.com/view.php?ud=20230118000630&md=20230118171903_B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다루면서 폭력적인 내용의 이미지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은 엷은 흰 천막 뒤에서 칼부림하는 남성과 피해자가 두 손을 들어 방어하는 모습을 실루엣으로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흉기인 칼의 모습이 뚜렷해 끔찍한 범죄 상황을 쉽게 연상시키고 있어 독자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코리아헤럴드는 한국인 동료를 흉기로 찌른 중국 국적의 노동자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범죄 현장을 떠올리게 하는 그래픽을 기사에 실었다.
중국을 비하하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중국인이 동료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면서 칼을 치켜들고 찌르려는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을 기사뿐만 아니라 뉴스스탠드에도 사용했다. 범행 상황을 자극적으로 재현한 이 같은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