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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3년 1월 14일자「“기저귀 찼을때부터 때려”…군인이 자녀 상습폭행 입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kmib.co.kr) 2023년 1월 14일자「“기저귀 찼을때부터 때려”…군인이 자녀 상습폭행 입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저귀 찼을때부터 때려”…군인이 자녀 상습폭행 입건
입력 : 2023-01-14 08:04
군인인 아버지가 10년간 자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은 피해 아동들 몸에 남은 상처. MBN 보도화면 캡처
군인인 아버지가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인 A씨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명의 자녀에게 상습 폭행을 가했고, 참다못한 어머니 B씨가 지난해 7월 남편을 신고했다고 13일 MBN이 보도했다. A씨는 폭행 뒤 자녀들을 학교나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 B씨는 “첫 학대가 26개월 때였다. 기저귀 차고 있는 아기 등을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때린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년이 됐다”고 매체에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군인 신분이라 군 경찰과 군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 중이다. 그러나 군 검사가 지난해 12월 조사 목적이라며 피해 자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도와주자는 취지의 말을 건네 회유 의혹도 일고 있다.(중략)
군인인 아버지가 10년간 자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은 피해 아동들 몸에 남은 상처. MBN 보도화면 캡처
군인인 아버지가 10년간 자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은 피해 아동들 몸에 남은 상처. MBN 보도화면 캡처
A씨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보도 내용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매체에 전했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86421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위 보도는 군인인 아버지가 10년간 자녀들을 상습폭행해 사법적 처벌을 받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국민일보는 이를 보도한 MBN의 영상을 캡처한 사진 3장을 기사에 사용했다. 사진들은 아동학대의 증거로서 자녀들의 신체에 가해진 폭력으로 인한 피멍 자국 등 피해 상태를 담고 있다. 하지만 피해 부위를 부각시킨 사진을 상징적으로 1장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3장을 쓰면서까지 상세히 적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