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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72 조세연 “전자담배가 대세…세율 낮추면 금연 효과 있을 것” 외 2건

1.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4.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5.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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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투데이(etoday.co.kr) 2023년 1월 5일자「조세연 “전자담배가 대세…세율 낮추면 금연 효과 있을 것”」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월 16일자「담배 진열도 불법…담배 피우면 월급 절반이 벌금인 나라」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월 16일자「멕시코, 공공장소에서 흡연 전면금지… 벌금, 최대 20만원」기사의 사진, 경향신문(khan.co.kr) 1월 16일자「멕시코 “모든 공공장소 금연”…적발 땐 최저임금 절반 ‘벌금’」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1월 16일자「“공공장소 흡연 안 돼, 대마초는 키워도 돼”…알다가도 모를 이 나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투데이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투데이)=『조세연 "전자담배가 대세…세율 낮추면 금연 효과 있을 것"
      입력 2023.01.05. 16:59
      '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과세정책에의 함의' 보고서…"전자담배, 궐련담배 금연효과 존재"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 담배(연초)보다 낮추게 되면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전자담배 사용자 중 과거 흡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고, 연초담배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어 대체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 것이다.(후략)』
    < https://www.etoday.co.kr/news/view/2209728 >
      (문화일보)=『담배 진열도 불법…담배 피우면 월급 절반이 벌금인 나라
      입력 2023-01-16 07:53 업데이트 2023-01-16 08:02

    BBC 홈페이지 캡처

      멕시코 정부가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물론, 담배 진열조차 불법화한 금연법 시행에 들어갔다. 외신들은 미주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멕시코 보건부는 15일(현지시간) 담배 소비 및 홍보 등에 대한 다양한 제한사항을 담은 흡연 규제일반법 개정안을 발효했다. 직장과 식당 등지에 흡연실을 만들도록 한 2008년 규정을 손질한 이 법안 핵심은 멕시코 전역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1601039909018002 >   (조선닷컴)=『멕시코, 공공장소에서 흡연 전면금지… 벌금, 최대 20만원
      입력 2023.01.16. 09:21

      멕시코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법 시행에 들어갔다.
      15일(현지 시각)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등에 따르면, 멕시코 보건부는 사무실과 공원, 해변, 호텔, 학교,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을 포함하는 멕시코 전역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3/01/16/DZETWBQ6O5B2DESCZFR6GFXII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 >
      (경향신문)=『멕시코 “모든 공공장소 금연”…적발 땐 최저임금 절반 ‘벌금’
      입력 : 2023.01.16 14:43 수정 : 2023.01.16. 15:17
      담배 규제안 발효…진열도 금지
      일부 경찰 뇌물 수수 악용 우려

      앞으로 멕시코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담배 제품을 광고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한달 최저임금의 절반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멕시코 매체 엘우니베르살 등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15일(현지시간)부터 담배 소비 및 홍보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효했다. 이는 지난해 말 통과된 흡연규제 일반법 개정안으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금연법이다.(후략)』
    <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1161443001 >
      (매경닷컴)=『“공공장소 흡연 안 돼, 대마초는 키워도 돼”…알다가도 모를 이 나라
      입력 :  2023-01-16 16:30:11


      멕시코 정부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담배 제품을 광고하거나, 진열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는데 정작 마약류에 속하는 대마초는 가정 내에서 재배하는 게 합법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멕시코 보건부는 담배 소비와 홍보 등에 관한 제한사항을 담은 흡연 규제일반법 개정안을 발효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world/1060818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투데이는 전자담배 세율을 낮추면 일반담배 금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분석을 소개한 기사에 전자담배 연무를 내뿜는 사진을 실었다.
      문화일보, 조선닷컴, 경향신문, 매경닷컴은 멕시코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법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하면서, 공공장소 등에서 흡연하는 모습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러한 담배 피우는 장면을 노출하는 사진은 금연 중인 이들의 흡연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있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