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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2년 12월 28일자「셰퍼드에 물린 70대 전치12주…견주 “잠깐 물었다가 놨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셰퍼드에 물린 70대 전치12주…견주 “잠깐 물었다가 놨다”
입력 2022.12.28. 08:53 업데이트 2022.12.28 09:32
반려견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행인을 물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길에서 반려견인 셰퍼드를 데리고 산책하다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셰퍼드가 길 가던 B(76·여)씨 옷을 물고 그를 넘어뜨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셰퍼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B씨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시 셰퍼드가 B씨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놨고 그 후에 B씨가 주저앉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치 12주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반려견에 의한 것 외에는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그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936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의 위 보도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행인을 물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연상시키는 합성된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사진 내용은 개가 날카로운 송곳니와 앞니를 드러낸 채 사람의 손목 부위를 무는 모습이다.
이런 이미지 사진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반려동물인 개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