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kmib.co.kr) 2022년 12월 26일자「“부축해드릴게”…취객 가방서 2000만원 슬쩍한 50대 검거」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26일자「“부축해 드릴게요” 취객 가방 슬쩍…2000만원 훔친 50대 검거」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2023년 1월 10일자「건보공단 직원, 여직원 치마 속 찍고 직장 탈의실·샤워장서 불법촬영」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 한경닷컴, 문화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부축해드릴게”…취객 가방서 2000만원 슬쩍한 50대 검거
입력 : 2022-12-26 15:44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행인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현금 2000여만원을 빼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절도 혐의로 A씨(54)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밤 제주시 서광로 한 제과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현금 2000여만원이 들어있는 B씨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가 열린 사이로 5만원권 현금이 보이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돈으로 유흥비와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24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805436 >
(한경닷컴)=『“부축해 드릴게요” 취객 가방 슬쩍…2000만원 훔친 50대 검거
입력 2022.12.26 16:14 수정 2022.12.26 16:21
┃경찰, 절도혐의로 50대 남자 구속영장 신청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며 현금 2000여 만원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으로 술에 취한 행인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한 제과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가방에는 현금 2000여 만원이 들어있었다.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A씨는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지퍼가 열린 사이로 5만원권 현금이 보이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은 현장 주변 방범용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했고, 피의자 인상 착의와 동선을 파악해 A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경찰은 "24일 오전 10시50분께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며 "A씨는 훔친 돈을 유흥비와 귀금속·명품가방 구매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후략)』
현재 경찰은 여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과 회식이 많다"며 "술을 마시게 되면 혼자 걸어가지 말고 택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22613307 >
(문화일보)=『건보공단 직원, 여직원 치마 속 찍고 직장 탈의실·샤워장서 불법촬영
입력 2023-01-10 18:06 업데이트 2023-01-10 20:56
|1심 첫 공판서 75차례 범행 사실 속속 드러나…공단 내 피해자만 4명
|변호인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피해자와 합의 위해 노력”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은 석 달간 무려 70여 차례에 달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체력단련장에 침입해 불특정 여성을 휴대전화로 찍거나, 대화 중인 동료 직원의 치마 속까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건보공단 직원 A(41)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1001039910021012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 한경닷컴은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 든 현금을 훔친 50대가 경찰 붙잡힌 사건을 기사화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청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든 지갑을 빼내려는 듯한 오른손을 강조한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문화일보는 직장 내 여성 탈의실과 대화 중인 동료 여직원의 치마 속 등을 불법 촬영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40대 직원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버스 안에서 두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주요하게 휴대폰으로 찍는 상황을 연출한 이미지 사진을 붙였다.
이는 소매치기, 여성 신체의 특정 부위를 몰래 찍는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에게 모방범죄의 충동을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