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66 산청군 여성공무원 투신…경찰 “직장내 괴롭힘 내사중” 외 5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3.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4.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5.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6.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3년 1월 4일(10:24 송고)「산청군 여성공무원 투신…경찰 “직장내 괴롭힘 내사중”」제목의 기사, 부산일보(busan.com) 1월 4일자「산청군, 20대 공무원 아파트서 투신…경찰 내사」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1월 4일「산청군청 20대 여성공무원 아파트 6층 투신…경찰, 직장내 괴롭힘 내사」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월 4일자「산청군 20대 女공무원, 아파트서 투신…경찰, 직장내 괴롭힘 내사」제목의 기사, 중도일보(joongdo.co.kr) 1월 4일자「산청군 20대 공무원 투신·중상…군·경찰 조사」제목의 기사, 한국일보(hankookilbo.com) 1월 4일자「경남 산청군 20대 공무원 투신…경찰, ‘직장 내 괴롭힘’ 내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산청군 여성공무원 투신…경찰 "직장내 괴롭힘 내사중"
      등록 2023.01.04. 10:24:57  수정 2023.01.04. 10:36:38
      경남 산청군의 여성 공무원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저녁 산청읍 자신의 아파트 6층에서 투신했다.
      A씨는 높은 층고에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척추골절상을 입었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A씨는 기존 부서에서 근무할 때도 업무에 적응하면서 부담을 크게 느낀 듯 한데 새해들어 정기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나면서 새로운 업무에 부담을 크게 느낀 듯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A씨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자신을 괴롭힌 동료직원 2~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투신과 관련, 직장내 상급자의 괴롭힘으로 추정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04_0002147375&cID=10812&pID=10800 >
      (부산일보)=『산청군, 20대 공무원 아파트서 투신… 경찰 내사
      입력 : 2023-01-04 10:47:36
      군청20대 직원, 아파트 6층에서 극단 선택  생명 지장 없지만 중상… 경찰, 직장내 갑질 내사
      경남 산청군청에서 근무하던 20대 공무원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공무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산청군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저녁, 산청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6층에서 투신했다. 당시 A씨의 집에는 유서와 우울증 약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10410403534370 >
      (뉴스1)=『산청군청 20대 여성공무원 아파트 6층 투신…경찰, 직장내 괴롭힘 내사
      척추생골절상 등 입었지만 생명 지장 없어
      |2023-01-04 13:19 송고|2023-01-04 13:29 최종수정
      경남 산청군 공무원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저녁 산청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6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915075 >   (머니투데이)=『산청군 20대 女공무원, 아파트서 투신…경찰, 직장내 괴롭힘 내사
      2023. 01. 04 13:56
      경남 산청군의 여성 공무원이 아파트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저녁 산청읍 자신의 아파트 6층에서 투신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0413461182247 >
      (중도일보)=『산청군 20대 공무원 투신·중상…군·경찰 조사
      척추 골절상 등 엄중한 상태지만 목숨에는 지장없다 알려져  군, "빠른 건강 회복이 우선, 추측성 보도 자제해 달라" 요청
      승인 2023-01-04 13:58
      경남 산청군청 소속 20대 공무원 A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산청읍 소재 아파트 6층에서 투신해 산청경찰서와 산청군이 조사에 나섰다.(후략)』
    <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104010001188 >
      (한국일보)= 『경남 산청군 20대 공무원 투신…경찰, '직장 내 괴롭힘' 내사
      입력 2023.01.04. 20:30 수정 2023.01.04 20:52
      아파트 6층서 극단 선택...중상 입어
      경남 산청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산청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지난해 12월 31일 산청읍 자신의 아파트 6층에서 투신했다. A씨는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420030001251?did=NA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산청군청 소속 20대 공무원이 숙소에서 지난달 31일 밤 투신자살을 시도해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해당 공무원은 중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이다.
      이들 기사는 ‘자살’이나 ‘투신’ 등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해당 여성공무원이 ‘아파트 6층에서 투신’ 했다는 구체적 자살시도 방법까지 소개했다. 특히 기사 제목에 ‘투신’을 명시했다. 자살 방법을 알리고 제목에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는 것은 독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제목과 기사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