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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65 검찰 수사 받던 ‘빗썸’ 관계사 부사장, 자택에서 투신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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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2년 12월 30일자「검찰 수사 받던 ‘빗썸’ 관계사 부사장, 자택에서 투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 수사 받던 ‘빗썸’ 관계사 부사장, 자택에서 투신
      입력 2022.12.30 16:08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사 ‘비덴트’ 임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비덴트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대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 회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30일 오전 4시 20분쯤 비덴트 부사장 박모씨가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고 밝혔다. 투신한 박씨를 목격한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박씨를 변사로 처리했다.
      박씨는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 빗썸 관계사 3곳의 공시 총괄 책임자로, 빗썸 관계사들의 최대 주주로 알려진 강종현씨 남매 밑에서 회계 업무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강씨 남매 등이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박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빗썸 관계사들을 압수 수색하고, 지난달 16일 빗썸 관계사 임원 A씨를 증거인멸 및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12/30/EE7OQQBEKBDY3PYDTZSSGIRP3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보도는 검찰 수사를 받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사 ‘비덴트’ 임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조선닷컴은 제목에서 ‘투신’으로 자살 방법을 표현했다.
      이처럼 자살의 방법을 제목에 단 것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보도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