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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2년 12월 29일(05:30 송고)「장인 앞에서 아내 장검으로 살해한 남편, 징역 20년 확정」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29일자「장인 앞에서 장검 꺼내…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20년 확정」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2월 29일자「장인 앞에서 ‘일본칼’로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20년 확정…“잔혹해”」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29일자「장인 보는 앞에서 일본도 꺼내 아내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확정」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29일자「“좀 뜯어말리지”…장인 앞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男 징역 20년」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12월 29일자「‘일본도’로 장인 앞에서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0년」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2월 29일자「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확정」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29일자「장인 눈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 징역 20년 확정」 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2월 29일자「‘장검’으로 아내 살해하고…장인에게 “좀 말리시지”[사건파일]」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2월 29일자「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2월 29일자「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 살해… 징역 20년 확정」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12월 29일자「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40대…징역 20년 확정」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12월 29일자「장검으로 아내 숨지게 한 50대 남성…‘징역 20년’ 확정」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2월 29일자「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 살해…장인에게 한 말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등 14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장인 앞에서 아내 장검으로 살해한 남편, 징역 20년 확정
|소지하던 일본도로 범행…“죄질 극히 불량”
2022-12-29 05:30 송고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장인이 보는 앞에서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장씨와 별거 중이던 A씨는 자기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장씨의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장씨는 녹음기를 켜고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 했지만 A씨가 의도대로 대답하지 않자 격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장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장씨는 부부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6년부터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A씨에게 집착하고 폭력 성향을 보여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지인은 수년 전부터 장씨가 아이들 앞에서 A씨를 폭행하고 장검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908677 >
(이데일리)=『장인 앞에서 장검 꺼내…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20년 확정
살인·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1심·2심 모두 징역 20년 선고
이혼 문제로 말다툼 중 도검으로 살해
法 “범행수법 잔혹, 죄질 극히 불량”
등록 2022-12-29 오전 7:01:14 수정 2022-12-29 오전 7:01:14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장인이 보는 앞에서 장검으로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별거 중이던 A씨가 아버지와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렀을 때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집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이혼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고, A씨가 자신의 의도대로 답하지 않자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본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장씨는 A씨와 20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거친 언어를 사용하고 욱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6년부터 A씨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주거지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며 A씨가 가족, 지인과 연락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에게 집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지인은 수년 전부터 장씨가 아이들 앞에서 A씨를 폭행하고 장검으로 위협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0006632563440&mediaCodeNo=257 >
(머니투데이)=『장인 앞에서 ‘일본칼’로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20년 확정…“잔혹해”
2022.12.29 07:41
이혼 문제로 다투다 장인이 보는 앞에서 일본도(장검)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와 별거 중이던 B씨는 자기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A씨의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녹음기를 켜고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 했지만 B씨가 의도대로 대답하지 않자 격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함께 집에 갔던 그의 아버지(A씨 장인)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2907355526816&type=1 >
(파이낸셜뉴스)=『장인 보는 앞에서 일본도 꺼내 아내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2.12.29. 08:14 수정 2022.12.29 08:14
장인이 보는 앞에서 장검을 꺼내들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별거 중이던 A씨가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장씨의 집을 찾았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당시 녹음기를 켜고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 했지만 A씨가 의도대로 대답하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12290810416133 >
(중앙일보)=『“좀 뜯어말리지”…장인 앞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男 징역 20년
입력 2022.12.29. 09:01 업데이트 2022.12.29 11:58
장인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3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A씨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해왔는데, A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와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장씨의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장씨는 A씨에게 이혼소송 취소를 요구했고 A씨가 거부하자 언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부부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6년부터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A씨에게 집착하고 폭력 성향을 보여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지인은 수년 전부터 장씨가 아이들 앞에서 A씨를 폭행하고 장검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9725 >
(매일신문)=『‘일본도’로 장인 앞에서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0년
입력 2022-12-29 09:20:38 수정 2022-12-29 09:29:540가가
장인 눈앞에서 일본도(장검)로 아내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별거 중이었던 B씨는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A씨의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A씨가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 B씨를 추궁했으나, 원했던 대로 답변이 나오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후략)』
<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122909190634368 >
(동아닷컴)=『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2-12-29 09:23 업데이트 2022-12-29 09:25
이혼 문제로 다투다 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 아버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을 참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히며 장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장 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장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A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29/117205107/2 >
(헤럴드경제)=『장인 눈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 징역 20년 확정
2022.12.29 09:52
장인 앞에서 부인에게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장모(5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부인 B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범행 과정에서 수련용으로 허가 받은 일본도를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1229000125&ACE_SEARCH=1 >
(서울신문)=『‘장검’으로 아내 살해하고…장인에게 “좀 말리시지”[사건파일]
입력 :2022-12-29 10:01 | 수정 : 2022-12-29 10:18(중략)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인 앞에서 1m 길이의 일본도로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9500038 >
(세계일보)=『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입력 : 2022-12-29 11:29:29 수정 : 2022-12-29 15:49:06
장인어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일본도로 아내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용도 외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장씨와 별거 중이었던 A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부친과 함께 장씨의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이혼소송중이었던 장씨는 녹음기를 켜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려 했지만 A씨가 의도대로 대답하지 않자 격분,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후 자수했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29506780 >
(국민일보)=『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 살해… 징역 20년 확정
(중략)
입력 : 2022-12-29 11:38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이 상고심에서 20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오후 2시쯤 서울 시내의 한 빌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A씨를 장검으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사건 당시 장씨는 A씨에게 이혼 소송 취하를 요구했고, A씨가 소송 취하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소지품을 가지러 장씨 집을 찾았던 A씨 아버지는 다치진 않았다. 장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뒤 조사를 받던 중 장인에게 전화를 걸어 “장인이 좀 뜯어말리시지 그랬냐”고 말하기도 했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815310 >
(매경닷컴)=『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40대…징역 20년 확정
입력 : 2022-12-29 12:11:11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장인 앞에서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확정지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소재 자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A씨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사건 당일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장씨의 집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장씨는 A씨에게 이혼소송 취소를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고, 이후 A씨가 변을 당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586287 >
(이투데이)=『장검으로 아내 숨지게 한 50대 남성…‘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2-12-29 14:28
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4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 아버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을 참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히며 장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장 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장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A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후략)』
< https://www.etoday.co.kr/news/view/2207680 >
(서울경제)=『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 살해…장인에게 한 말이
입력 2022-12-29 15:24:52 수정 2022.12.29 15:24:52
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장씨와 별거 중이던 A씨는 자기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장씨의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F3A72ERP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보도들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장인이 보는 앞에서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뉴스1 등 14개 언론사는 제목에서 살해 수단이었던 흉기 ‘일본도’ ‘장검’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기사의 제목에 흉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독자에게 끔찍한 범행을 떠올리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