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63 “30년은 약해”…동거녀 37회 찔러 살해한 외국인 ‘무기징역’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3년 1월 10일자「“30년은 약해”…동거녀 37회 찔러 살해한 외국인 ‘무기징역’」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30년은 약해”…동거녀 37회 찔러 살해한 외국인 ‘무기징역’
      입력 :  2023-01-10 19:36:23
      동거녀와 다투다 잭나이프(손잡이에 칼날이 들어가는 주머니칼)로 얼굴과 목을 37회가량 찔러 살해한 외국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원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깼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는 살인·살인미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에 비춰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며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앞서 동거녀 B씨와 다투다 격분해 잭나이프로 37회가량 얼굴과 목을 찔러 살해했다. B씨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C씨를 살해하기 위해 식칼을 들고 집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과거 형사사건에서 자신과 합의해주지 않은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가 식칼로 어깨와 뒷목을 7차례 찔러 살해하려던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아 자신이 불법체류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 잔혹성 등을 비롯해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 선고형(징역 30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기 때문에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1060153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동거녀를 살해한 외국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고법의 판결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잭나이프(손잡이에 칼날이 들어가는 주머니칼)로 얼굴과 목을 37회가량 찔러 살해한’, ‘식칼로 어깨와 뒷목을 7차례 찔러 살해하려던’ 등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범행수법을 상세히 묘사했다. 제목에도 ‘동거녀 37회 찔러 살해한’이라고 끔찍한 범행과정을 묘사했다.
      이는 범죄행위를 보도하면서 선정적,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불쾌감과 충격을 전해줄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