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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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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061 “목줄 채워 감금·폭행까지”… 도심 한복판서 일어난 ‘방석집’ 인권유린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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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2년 12월 28일자「“목줄 채워 감금·폭행까지”… 도심 한복판서 일어난 ‘방석집’ 인권유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줄 채워 감금·폭행까지"… 도심 한복판서 일어난 '방석집' 인권유린
      입력 2022.12.28 13:00
      |편집자주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들이 사건의 이면과 뒷얘기를 '사건 플러스'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함부로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될 권리를 갖는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적 권리를 '인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도시 한복판에서 믿기지 않는 인권유린 현장이 적발됐다. 이른바 '방석집'이라 불리는 유흥업소 업주 자매는 여성 종업원에게 목줄을 채워 감금한 것도 모자라 폭행에 동물사료를 먹이기까지 했다. 강원 원주시에서 일어난 포주 자매의 종업원 학대사건이다. 법원이 1심 판결 이후 언론에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자매의 범죄는 충격적이었다. 그곳엔 우리가 상식이라 여기는 최소한의 인권조차 없었다.(중략)
      사건을 조사한 경찰 수사관도 "차라리 소설인 게 낫겠다"고 말할 정도로 끔찍한 학대와 폭행이 확인됐다. 지난 1년간의 수사기록은 3,000여 페이지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언론 및 수사기관, 재판을 통해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업주 자매는 감금한 것 외에도 개 사료를 식사로 주거나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몸에 붓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피해 여성들을 학대했다.
      돌조각을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대·소변을 핥아먹게 하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수사 결과 추가됐다. 한 종업원은 "일명 유리방으로 불리는 '홀박스'에 내려 보낸 뒤 졸면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으로 한 종업원은 체중이 30㎏이나 줄었다. 멍과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뒤덮인 몸은 처참했던 그들의 삶을 짐작케 했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221024000236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인권을 유린한 ‘원주 방석집’ 사건의 뒷얘기를 다루고 있다. 기사는 법원이 1심 판결이후 언론에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았을 정도로 잔혹한 범죄라고 소개하면서 범행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기사는 유흥업소 업주 자매가 목줄을 채워 피해 여성들을 감금, 개사료를 식사로 주거나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몸에 붓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했다고 전했다. 또 돌조각을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대·소변을 핥아먹게 하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업주 자매의 인권유린을 고발하기 위해 충격적인 내용 중 일부를 전한 기사라고 해도 ‘끓는 물을 붓기, 담뱃불로 지지기, 신체 중요부위에 돌조각 넣기, 대소변 핥아먹기’ 등의 내용은 일반 독자들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