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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60 “자식팔아 장사” 이태원 참사 막말 시의원, 제명될까? 외 2건

1.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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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3년 1월 17일자「“자식팔아 장사” 이태원 참사 막말 시의원, 제명될까?」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월 18일자「“자식 팔아 장사”…‘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의원직 유지」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1월 18일자「“자식 팔아 장사”…‘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시의원직 유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 국민일보,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자식팔아 장사” 이태원 참사 막말 시의원, 제명될까?
      |18일 본회의서 징계 수위 확정
      등록 2023-01-17 오후 6:34:54   수정 2023-01-17 오후 6:34:54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절차가 마지막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국민의힘 4명·더불어민주당 4명)는 17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앞서 민간 자문위원(윤리심사자문위원회)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투표에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에서는 2명이 제명에 반대하고 1명은 기권, 또 한 명은 회의 도중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리특위가 이날 의결한 징계보고서는 18일 오후 열릴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제명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국민의힘 27명·민주당 18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징계안의 효력은 의결 직후부터 발생한다. 제명 안건이 부결된다면 징계 수위를 낮춘 새 안건이 발의돼 처리될 수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그 유족을 향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등의 막말을 쏟아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또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 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글을 적었다. 지난달 말에는 방송사 인터뷰에 나온 한 유족에게 “지 XX를 두 번 죽이는 무지몽매한 XX”라며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이라고 실언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78486635478704&mediaCodeNo=257 >
      (국민일보)=『“자식 팔아 장사”…‘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의원직 유지
      입력 : 2023-01-18 16:32/   수정 : 2023-01-18 16:40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향해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쏟아낸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 제명이 무산됐다.
      1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이날 오후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중략)
      김 의원은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새로 내고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SNS에 올린 글은 유가족을 폄훼하는 게 아닌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개인적 소신이라는 점 등을 제명 반대 이유로 들었다.』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877656 >   (매경닷컴)=『“자식 팔아 장사”…‘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시의원직 유지
      입력 : 2023-01-18 16:53:59
      1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제12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막말해 논란이 된 김미나 시의원은 이날 결석했다.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이들과 유족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막말을 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이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1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최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부결됐다.(중략)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윤리특별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했다. 그는 참사 발생 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여러 차례에 걸쳐 SNS에서 유족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표현을 해 구설에 올랐다.(후략)』
    < https://www.mk.co.kr/news/politics/1061145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 국민일보,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창원시의원에 대한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정과 본회의 의결을 다루고 있다.
      이들 매체는 이를 전하며 창원시의원의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의 일부분인 “자식팔아 장사”라는 표현을 제목에 달았다.
      비록 이들 매체는 문제의 시의원의 막말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인용한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이나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실제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유발하는 표현과 주장, 사진, 영상 등의 사용이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n차 가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언론에 자제와 통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막말을 그대로 옮긴 이러한 제목은 유족에게 아픔을 주고, 독자들을 자극하는 것으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