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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59 “이상 심리 범죄”…결혼하자는 여친 토막 살인한 군인 남친 외 3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3.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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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2년 12월 31일(10:17 송고)「“이상 심리 범죄”…결혼하자는 여친 토막 살인한 군인 남친」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12월 31일(12:04 송고)「“이상 심리 범죄”…결혼하자는 여친 토막 살인한 군인 남친」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m) 12월 31일자「‘용감한 형사들2’ “결혼하자”는 여친 토막 살인한 군인 남친」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12월 31일자「결혼하자는 여친 토막 살인한 군인 남친…“이상 심리 범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 뉴스1, 이데일리, 문화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이상 심리 범죄"…결혼하자는 여친 토막 살인한 군인 남친
      등록 2022.12.31 10:17:28
      (전략)
      한 20대 여성 실종 사건의 진실도 공개됐다. 2007년 1월, 대구에 사는 20대 후반 여성이 실종됐다. 남자친구는 대구로 돌아가는 그녀를 서울역에서 배웅했다고 진술했다. 형사들은 마지막에 만난 남자친구를 수사했는데, 피부병이 있는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회피하는 등 갈등이 많았다.
      육군 중사인 남자친구는 알리바이도 확실하고 진술도 일관됐지만, 서울역에서 여자친구를 배웅했던 날 믹서기, 자동차 세정제, 톱 등을 구입했다. 조사 결과 그의 집 화장실에서 혈액 반응이 검출됐다. 그는 여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꺼내서 싫다고 했더니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자신은 시신 처리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끔찍했다. 시신을 80조각으로 무자비하게 훼손한 것이다. 살점을 믹서기로 처리하고 뼛조각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부대 인근 야산에 나눠서 유기한 정황이 파악됐다. 군인 신분이기에 군 수사대에 인계됐고,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은 이상심리 범죄' 유형으로 분류됐던 사건"이라고 전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31_0002143289&cID=10601&pID=10600 >
      (뉴스1)=『"결혼하자"는 여친 살해한 군인, 시신 토막내 유기…"이상심리 범죄 유형"
      2022-12-31 12:04 송고
      (전략)
      하지만 그 방식이 끔찍했다. 시신을 80조각으로 무자비하게 훼손한 것. 살점을 믹서기로 처리하고 뼛조각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부대 인근 야산에 나눠서 유기한 정황이 파악됐다. 군인 신분이기에 군 수사대에 인계됐고,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은 '이상심리 범죄' 유형으로 분류됐던 사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용감한 형사들2'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40분 방송된다.』
    < https://www.news1.kr/articles/4911334 >
      (이데일리)=『'용감한 형사들2' "결혼하자"는 여친 토막 살인한 군인 남친
      등록 2022-12-31 오후 12:55:09 수정 2022-12-31 오후 12:55:09
      (전략)
      하지만 그 방식이 끔찍했다. 시신을 80조각으로 무자비하게 훼손한 것. 살점을 믹서기로 처리하고 뼛조각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부대 인근 야산에 나눠서 유기한 정황이 파악됐다. 군인 신분이기에 군 수사대에 인계됐고,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은 ‘이상심리 범죄’ 유형으로 분류됐던 사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용감한 형사들2’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되며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주요 OTT에서도 공개된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8326632564096&mediaCodeNo=258 >
      (문화일보)=『결혼하자는 여친 토막 살인한 군인 남친…“이상 심리 범죄”
      입력 2022-12-31 11:12 업데이트 2022-12-31 11:17
      (전략)
      하지만 그 방식이 끔찍했다. 시신을 80조각으로 무자비하게 훼손한 것이다. 살점을 믹서기로 처리하고 뼛조각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부대 인근 야산에 나눠서 유기한 정황이 파악됐다. 군인 신분이기에 군 수사대에 인계됐고,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은 이상심리 범죄‘ 유형으로 분류됐던 사건”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231MW1112583483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 등 4개 매체의 위 기사들은 ‘용감한 형사들2’라는 TV프로그램 내용 중 ‘군인 남친의 여친 토막 살인’을 포함해 3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육군 중사인 남자친구가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은 < 시신을 80조각으로 무자비하게 훼손하고, 살점은 믹서기로 처리하고, 뼛조각은 비닐봉지에 담아 야산에 나눠 유기했다 >는 방송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는 이미 방송된 내용을 소개한 것이지만 믹서기, 자동차 세정제, 톱 등 범행 도구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 ‘살점을 믹서기로 갈았다’ ‘시신을 80조각으로 훼손했다’고 잔인한 범행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은 잔혹한 범행 현장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