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57 1호선 흡연男…“신고할까?” 훈계하자 “아뇨~” 능청[영상]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3.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3년 1월 18일(16:21 송고)「1호선 흡연男…“신고할까?” 훈계하자 “아뇨~” 능청[영상]」기사의 영상, 매일신문(imaeil.com) 1월 18일자「지하철에서 흡연을?…여기가 한국 맞나요[영상]」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1월 18일자「[영상]지하철 타고 담배 ‘뻐끔뻐끔’…어르신 호통에도 ‘뻔뻔’」, 21일자「[더영상]지하철서 담배 ‘뻐끔’ 1호선 빌런男…유치원 앞 흉기난동범」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18일자「지하철 객차 내에서 흡연한 남성.. 어르신이 훈계해도 멈추지 않았다」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매일신문,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1호선 흡연男…"신고할까?" 훈계하자 "아뇨~" 능청[영상]
      |2023-01-18 16:21 송고|2023-01-19 08:38 최종수정
      서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담배 피우는 승객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우고 있다"는 제보와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3/1/18/5795756/article.gif]

      제보자는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흡연했다'며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된 것으로 다음 역은 구로였다. 문제의 남성 승객은 검은색 상·하의에 패딩 점퍼를 착용했으며, 흰색 슬리퍼를 신은 채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뒤 태연하게 흡연하고 있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담배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같은 객실에 있던 한 노인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 신고해? 잡아가라고?"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승객은 담배를 여전히 손에 든 상태로 "아니요"라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문제의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승객의 당당한 태도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자기 딴에는 가오 있고 멋있다고 생각하겠지? 정말 인생 불쌍하다", "어차피 말 안 통하니까 신고하고 다른 칸으로 건너가는 게 건강에 좋다", "가정교육의 필요성", "1호선에서 저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얼마나 못 배운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흡연 시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 https://www.news1.kr/articles/4928806 >
      (매일신문)=『지하철에서 흡연을?…여기가 한국 맞나요 [영상]
      입력 2023-01-18 18:06:04 수정 2023-01-19 11:22:08
      누리꾼들 공분… "내가 무엇을 본 거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영상 캡처
    [https://news.imaeil.com/photos/2023/01/18/2023011818012929830_l.jpg]

      승객들이 있는 지하철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던 남성이 자신의 행동을 나무라는 지적에도 담담하게 담배를 피워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한국 지하철에서 남성이 마스크 벗고 담배피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후략)』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11818054954452 >
      (머니투데이)=『[영상]지하철 타고 담배 '뻐끔뻐끔'…어르신 호통에도 '뻔뻔'
      2023. 01. 18 19:01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흡연을 하는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사진=인스타그램
    [https://menu.mt.co.kr/animated/mt/2023/01/2023011816535492677_animated_1656440.gif]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흡연을 하는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지하철 담배'라는 해시태그를 단 영상이 올라왔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1816535492677 >
      (파이낸셜뉴스)=『지하철 객차 내에서 흡연한 남성.. 어르신이 훈계해도 멈추지 않았다
      입력 2023.01.18. 20:30 수정 2023.01.18. 20:30

    '보배드림' 갈무리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1/18/202301182029112597_l.gif]

      서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담배 피우는 승객이 자신의 행동을 지적받자 오히려 당당하게 응수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118202843817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매일신문,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는 위 기사에서 서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담배 피우는 승객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관련 영상을 함께 실었다.
      영상 자체가 좀 흐리다고는 하지만 남성의 손가락에 끼어 있는 상태의 연기 나는 담배를 제대로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했다.
      지하철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안전에 필요한 공중 질서나 규범이 요구되는 교통수단이다. 때문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지하철의 안전과 공중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다. 게다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칫 일부 독자와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비록 이들 매체는 지하철 안에서 흡연하는 몰지각한 승객을 비판하기 위해 관련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나 이 영상으로 미칠 부정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영상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 많은 매체가 관련 기사를 실으면서 담배와 담배 연기를 감춘 사진을 소개한 것과도 대비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