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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1월 17일자「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난동…20대女 결국 징역형」기사의 영상, 국민일보(kmib.co.kr) 1월 17일자「흡연 단속에 아버지뻘 공무원 ‘니킥’한 20대女 실형 [영상]」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17일자「[영상] 아버지뻘 공무원에 발길질, ‘도로 난동’ 20대女 최후」기사의 영상, 대전일보(daejonilbo.com) 1월 17일자「[영상] 흡연 단속 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20대女…실형 선고」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1월 18일자「흡연 단속하던 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날린 20대女 최후」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난동…20대女 결국 징역형
입력 2023-01-17 13:40:03 수정 2023.01.17 13:40:03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년 공무원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여성 영상. 시민 제보 영상
[https://newsimg.sedaily.com/2023/01/17/29KID2TOM7_2.gif]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차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26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계약직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A 씨는 흡연을 지적당하자 공무원의 무릎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뒤통수를 가격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ID2TOM7 >
(국민일보)=『흡연 단속에 아버지뻘 공무원 ‘니킥’한 20대女 실형 [영상]
입력 :2023-01-17 15:14 / 수정 :2023-01-17 15:22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던 중 단속을 나온 고령의 공무원에게 잇따라 발길질을 했던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상해 및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30분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아버지뻘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3/0117/2023011714594287695_1673935182_0017873192.gif]
사건 당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는 B씨가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단속에 나서자 갑자기 발로 차고 무릎으로 찍으며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A씨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2주간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873192&code=61121311&cp=nv >
(헤럴드경제)=『[영상] 아버지뻘 공무원에 발길질, ‘도로 난동’ 20대女 최후
2023.01.17 15:54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고령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폭력을 반복해 죄질이 나쁜데다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거리에서 20대 여성이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3/01/17/20230117000654_0.gif]
A씨는 지난해 9월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단속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계약직 공무원에게 발길질하고 여러 차례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17000635 >
(대전일보)=『[영상] 흡연 단속 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20대女…실형 선고
입력 2023.01.17 15:58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https://cdn.daejonilbo.com/news/photo/202301/2044168_461004_715.gif]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던 중 단속 나온 아버지뻘 공무원에게 발길질을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20대 여성이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상해 및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했다.(후략)』<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4168 >
(머니투데이)=『흡연 단속하던 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날린 20대女 최후
2023. 01. 18. 06:53
금연구역 흡연을 단속하던 아버지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로서 또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17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했다.
지난해 9월 26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역에서 아버지뻘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트위터
[https://menu.mt.co.kr/animated/mt/2023/01/2023011806502289819_animated_0653310.gif]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 30분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여러 차례 때리기까지 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같은 달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180650228981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 등 5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관련 영상을 실었다. 서울경제, 국민일보, 헤럴드경제, 대전일보의 영상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얼굴만 특수처리된 상태로, 폭행의 유형과 폭행 상황은 그대로 보여준다. 머니투데이는 영상의 상당 부분을 특수처리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을 노출했다. 이처럼 범행 현장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보도태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