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53 38초만에 보석 25억원어치 털었다... 유유히 사라진 검정티 3인방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3년 1월 12일자「38초만에 보석 25억원어치 털었다... 유유히 사라진 검정티 3인방」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38초만에 보석 25억원어치 털었다... 유유히 사라진 검정티 3인방
      입력 2023.01.12 21:18

    지난 8일 오후 5시쯤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의 한 주얼리 매장에 강도 3명이 들어 200만달러(약 24억9000만 원)에 달하는 귀금속들을 훔쳐갔다. /뉴욕포스트
    [https://images.chosun.com/resizer/sBoNDbrMAl7qSgCw_Ji3qeBDp_A=/269x262/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477KY2NGTBGQFEHICVFPFOJTNI.gif]

      미국 뉴욕의 한 보석 매장에서 강도들이 20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쳐간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뉴욕포스트와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쯤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의 한 주얼리 매장에 강도 3명이 들어 200만달러(약 24억9000만원)에 달하는 귀금속들을 훔쳐갔다. 사건은 직원 및 고객이 있을 때 대놓고 발생했다. 강도들은 경찰에 신고하려던 매장 사장에게 총을 쏘겠다며 협박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남성 한 명이 가게 안을 둘러보는 듯하더니 이내 두 명이 남성이 연이어 들어온다. 이들 모두 검은색 상의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한 남성이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전부 망치로 깬다. 옆에 있던 남성이 검은색 가방을 열자 이들은 진열장에 있던 보석을 쓸어 담아 홀연히 떠난다. 이 모든 일은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사이에 벌어졌다.
      매장 사장은 “범행은 38초만에 끝났다. 그들은 다이아몬드 약혼반지, 자체 제작한 신상품, 아르데코 및 에드워드 시대 수집품 등 약 100개에 달하는 반지를 몽땅 가져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무서워서 단골 고객들에게도 가게를 열지 못하고 있다”며 “내가 아는 손님들도 방문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까지 강도들은 잡히지 않았다. 당시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 측은 경찰에 인근 순찰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 도심의 매장에서 절도 행각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지난해 8월에는 한 의류매장에서 남녀 혼성의 도둑들 7명이 경비원이 배치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만5000달러(약 3000만원)어치 옷가지를 대놓고 훔쳐 가기도 했다. 당시 매장 직원들은 입 모아 “우린 도둑질을 말리지도 않고 도둑들을 쫓아가지도 않는다. 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누가 제지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석금을 내지 않더라도 보석이 가능하도록 만든 뉴욕주의 새 보석제도 때문에 절도 사건이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보석개혁법은 성범죄·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캐시 호컬 주지사는 “판사의 권한을 강화해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1/12/FDXN6OEKBZFCJJHYS4BJZQ7YB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은 위 기사에서 미국 뉴욕의 한 보석 매장에서 지난 8일 발생한 강도 사건을 다루면서 강도들이 20억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쳐가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소개했다.
      이 영상에는 강도 한 명이 망치인 듯한 둔기로 진열장 유리를 깨는 장면과 이후 두 명의 강도가 진열장 안에 손을 넣어 보석을 꺼내려는 장면, 한 명의 강도가 검은 보자기를 풀어 보석을 담으려는 장면이 담겼다. 범행 상황을 보여주는 이런 영상을 싣는 것은 독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자, 자칫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들에게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