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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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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052 [영상] 택시기사 살인범, “전 여친 시신, 짐가방에 담아버렸다”…왜 살해했냐 질문에 묵묵부답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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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2년 12월 28일(11:19 송고)「[영상] 택시기사 살인범, “전 여친 시신, 짐가방에 담아버렸다”…왜 살해했냐 질문에 묵묵부답」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 택시기사 살인범, “전 여친 시신, 짐가방에 담아버렸다”...왜 살해했냐 질문에 묵묵부답
      |2022-12-28 11:19 송고

    [https://youtu.be/gpiFS_5fQk4]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2)가 2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고양지원에 도착한 A씨는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시신을 어떻게, 정확히 어디에 유기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얼굴을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 여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B씨(60대)를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의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초 파주시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 여자친구 C씨(50대)를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27일 오후 A씨 진술을 토대로 유기 지점에서 기동대, 수중수색요원 등 인력 150여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C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490802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장면을 전하면서 관련 영상 리포트를 실었다. 해당 영상은 마치 시신을 끌고 가는 듯한 모습, 시신인 듯한 여인의 얼굴 모습, 실루엣으로 비치는 폭력적 모습,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담았다.      
      이들 장면은 출처도 공개되지 않은 데다가, 실제 현장 화면이라 하더라도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는 시신 이동 장면과 시신 얼굴 모습, 피가 흐르는 손 모습, 실루엣 처리된 폭행 장면을 노출함으로써 공포감과 혐오감, 두려움 등을 자아낸다. 또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까지 연출했다. 선정적이며, 어린이 청소년 등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커 보인다. 시신으로 보이는 인체 옮기는 장면과 시신 얼굴로 보이는 영상의 출처와 진위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