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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51 끼어들기로 시작된 다툼… 운전자, 3단봉 전기충격기 휘둘렀다 외 2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3.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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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2년 12월 28일자「끼어들기로 시작된 다툼… 운전자, 3단봉 전기충격기 휘둘렀다」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12월 28일자「[영상]‘끼어들기’ 시비 붙자 전기충격봉 꺼낸 운전자」기사의 영상, 뉴스1(news1.kr) 12월 29일자「끼어들기 시비에 전기충격봉 휘둘렀다…폭행 운전자 현장 체포[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 머니투데이,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끼어들기로 시작된 다툼… 운전자, 3단봉 전기충격기 휘둘렀다
      입력 2022.12.28. 16:04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소한 끼어들기 시비가 ‘전기 충격기’ 폭행 사건으로 번졌다.
      28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월 23일 오후 1시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시작은 블랙박스를 단 차량 운전자 A씨의 차로 변경 시도였다. 3차로에서 달리던 A씨는 2차로로 가려다 급히 다시 돌아왔다. 한문철 변호사는 “가까이 있던 차량 때문에 바로 되돌아왔는데, 근데 저 (회색) 차가 놀랐나 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이 회색 차량은 얼마 안 가 A씨 차량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다.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두 운전자 사이에 말다툼이 오갔다.
      회색 차량 운전자 B씨는 “아까 끼어들어서 위험했다”며 “네가 잘못했잖아”라고 했고, A씨는 “가세요”라고 응수했다. 이 모습을 A씨 차량에 탔던 여성 동승자가 촬영하자 B씨는 이 여성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한다. A씨는 “왜 이러냐”며 회색 차량까지 B씨를 밀고 갔다. 동승자는 그동안 경찰에 신고했다.

    [https://images.chosun.com/resizer/OJQw0PXKHrNWODL2HCABLe7jDmk=/500x343/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M7JVO7OLNRHRHEWDIUABJ6QEQA.gif]

      그때, B씨가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3단봉처럼 생긴 전기충격기였다. A씨는 얼굴과 귀 뒤쪽, 가슴 등 총 3번의 전기충격을 당했다고 한 변호사는 전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주위 사람들이 B씨를 제압하는 것을 도와줬고, B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2/28/PLGRQI33KZDNJKHCMIHY45IV7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머니투데이)=『[영상]'끼어들기' 시비 붙자 전기충격봉 꺼낸 운전자
      2022.12. 28. 2:13

    [https://menu.mt.co.kr/animated/mt/2022/12/2022122821044358206_animated_2211440.gif]

      도로에서 끼어들기 시비가 붙자 한 운전자가 전기충격봉을 꺼내 휘둘렀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단순 끼어들기 시비가 전기충격기 폭행으로 커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2821044358206 >
      (뉴스1)=『끼어들기 시비에 전기충격봉 휘둘렀다…폭행 운전자 현장 체포[영상]
      |2022-12-29 08:51 송고
      끼어들기를 시도한 차량에 놀란 운전자가 3단 전기충격봉을 꺼내 상대방을 폭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단순 끼어들기 시비가 전기충격기 폭행으로 커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월 23일 오후 1시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중략)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12/29/5762271/article.gif]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12/29/5762272/article.gif]

      A씨는 B씨의 전기충격봉을 뺏어 멀리 치운 뒤,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동안 A씨는 B씨를 도로 바닥에 눕혀 제압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A씨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90894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 머니투데이, 뉴스1의 위 기사는 10월 23일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전기 충격기’ 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들 매체는 도로 위 끼어들기가 시비가 돼 폭행으로 비화된 이 사건을 전하면서 한문철TV가 방영한 폭행 영상을 실었다.    이 영상에는 얼굴은 특수 처리됐지만 전기충격봉 폭행 장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전기충격봉을 들고 쫓아가는 위압적인 모습이 담겼다. 뉴스1은 가해자가 피해자 얼굴을 손찌검하는 장면도 노출시켰다. 이러한 영상을 싣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것으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