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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3년 1월 9일자「장난감총 들고 식당 습격한 강도, 무장한 손님 총에 맞아 사망(영상)」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10일자「장난감 총으로 식당 털려다…손님이 쏜 진짜 총에 맞아 숨진 범인[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일보)=『장난감총 들고 식당 습격한 강도, 무장한 손님 총에 맞아 사망(영상)
입력 2023-01-09 15:01 업데이트 2023-01-09 15:16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한 식당 내 CCTV 트위터
[http://image.munhwa.com/www/upload/2023010901039910126005_70_b.gif]
미국에서 장난감 총으로 식당을 털려던 강도가 손님이 쏜 진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30분쯤 텍사스 휴스턴의 한 멕시코 음식점에 총기를 든 복면강도가 들이닥쳤다.
가게 내부 CCTV 영상을 보면 범인은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흔들며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을 위협했다. 범인은 검은색 스키마스크와 검은색 옷,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 당시 식당에는 10명의 손님이 있었으며 손님들은 자리에 앉거나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있는 돈과 지갑을 범인에게 건넸다. 이 강도가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세워둔 차를 몰고 떠나려할 때 손님 중 한 명이 강도를 향해 총을 발사했고 강도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강도짓을 하려던 20대 남성이 들고 있던 총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장난감 총으로 밝혀졌다. 휴스턴 경찰은 이 손님이 최소 9발을 쐈으며, 그 중 1발은 범인의 머리에 맞았 다고 밝혔다. 이 손님은 범인이 빼앗은 소지품들을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준 뒤 식당을 빠져나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식당 주인과 직원들만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지는 못했으며 20대로 추정된다고 전했다.경찰은 범인을 사살한 손님을 찾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이 손님의 진술이 필요하다며 그의 사진을 올려 공개수배했다. 경찰은 이 손님에 대해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난감 총일지라도 당시 느꼈을 위협은 진짜였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이 손님은 백인 또는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묘사됐으며, 1970~80년대 모델 픽업트럭을 보유한 것으로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0901039910126005 >
(파이낸셜뉴스)=『장난감 총으로 식당 털려다..손님이 쏜 진짜 총에 맞아 숨진 범인[영상]
입력 2023.01.10 08:10수정 2023.01.10. 09:37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한 식당 내 CCTV. 출처 트위터, 문화일보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1/10/202301100807106480_l.gif]
미국에서 장난감 총을 들고 식당을 털려던 강도가 손님이 쏜 진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포스트 등은 지난 5일 오후 11시30분쯤 텍사스 휴스턴의 한 멕시코 음식점에서 총기를 든 남성이 들이닥쳤다고 전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110080441728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현지시간 지난 1월 5일 밤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한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이 장난감 총으로 무장한 강도를 실제 총기로 사살한 사건을 전하고 있다. 이들 매체는 사살 장면이 담긴 가게 내부 CCTV 영상을 실었다. 영상은 강도가 총으로 손님 등을 위협하는 장면, 식사 중이던 손님이 사살하는 장면, 강도가 총에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처럼 이 영상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총기 사살 장면을 담은 영상을 게재하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것으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