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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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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048 “건물 태우려다 자기 몸까지 홀딱 태웠다”..美 방화범들의 ‘황당 기행’ 외 1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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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3년 1월 5일자「“건물 태우려다 자기 몸까지 홀딱 태웠다”..美 방화범들의 ‘황당 기행’」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1월 5일자「[영상] 건물 태우려다 자기 몸까지 ‘화르륵’ 불 태운 美방화범들」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건물 태우려다 자기 몸까지 홀딱 태웠다”..美 방화범들의 ‘황당 기행’
      입력 2023.01.05. 14:55  수정 2023.01.05 17:19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1/05/202301051443371557_l.gif]

      미국에서 라틴계 이민자들을 돕는 한 건물에 방화를 시도했다가 자신들의 몸까지 홀딱 태워버린 방화범들의 모습이 화제다.
      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매체 폭스뉴스 등은 지난 2일 오전 1시 20분경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의 한 건물에서 남성 2명이 건물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고 보도했다.
      불이 난 건물에는 라틴계 이민자를 위해 세금 정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입주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한 방화범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방화범들이 건물에 불을 붙이던 중 자신들의 몸까지 그대로 태워버렸기 때문이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1051424351673 >
      (머니투데이)=『[영상] 건물 태우려다 자기 몸까지 ‘화르륵’ 불 태운 美방화범들
      2023.01.05 23:02

    [https://menu.mt.co.kr/animated/mt/2023/01/2023010522532051681_animated_2256110.gif]
      
      미국에서 한 건물에 방화를 시도했다가 자기들 몸에도 불을 붙인 방화범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3일(현지 시각) 미국 언론 매체 폭스뉴스 등은 지난 2일 오전 1시20분쯤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의 한 건물에서 남성 2명이 건물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고 보도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052253205168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미국에서 발생한 방화 범죄를 다루면서 CCTV에 찍힌 영상도 첨부하고 있다. 영상에는 방화범 둘이 건물 곳곳에 휘발성 물체를 뿌리는 과정에서 자기들 몸에도 불이 옮겨 붙어, 고함을 지르며 도망가다 불길에 휩싸여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이 담겨있다. 방화하는 장면과 방화자의 몸에 불이 붙어 고통스러워하는 끔찍한 장면을 고스란히 노출한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