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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3년 1월 2일(13:49)「[영상] 3살 아이 선로로 갑자기 떠밀친 美 노숙자에 보석 없는 구금」제목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3일자「[영상] 3살 아이 기찻길에 밀친 30대女…美 경악한 노숙자 ‘만행’」제목의 영상, 매경닷컴(mk.co.kr) 1월 3일자「세 살배기 아이를 선로에 밀친 美30대 여성...공개된 영상 보니 ‘충격’」제목의 영상,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4일자「지하철역서 3세 아이 선로로 밀쳐버린 美노숙자」제목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헤럴드경제, 매경닷컴,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영상] 3살 아이 선로로 갑자기 떠밀친 美 노숙자에 보석 없는 구금
2023-01-02 13:49 송고
지난 12월28일 미국에서 3살짜리 아동을 선로로 밀친 혐의로 30대 여성이 보석 없이 구금됐다고 디오리거니언이 보도했다.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지방 검사실은 포틀랜드 북서부의 한 기차역에서 3살 난 여자아이를 철길이 깔린 선로로 밀쳐 떨어뜨린 브리아나 레이스 워크맨(32·여)을 지난 31일 보석없이 구금했다고 밝혔다. 워크맨은 1급 폭행 미수 및 대중교통 방해를 비롯해 총 5개 혐의를 받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워크맨은 포틀랜드에 거주하는 노숙자로 전해졌으며, 그를 대변할 변호인이 구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리건주 지방검찰청은 사건 경위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범행 당시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모녀의 뒤편에 있던 워크맨이 갑자기 튀어나오며 아이를 선로 방향으로 힘껏 밀쳤다. 해당 역에는 스크린도어도 설치돼 있지 않아 아이는 그대로 철길에 떨어졌다.
아이는 다행히도 지나가던 남성이 구조해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금속 철로와 바위에 얼굴을 부딪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실은 구조 당시 아이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이마에 빨갛게 작은 자국이 있었다고 말했다.
』
< https://www.news1.kr/articles/?4912643 >
(헤럴드경제)=『[영상] 3살 아이 기찻길에 밀친 30대女…美 경악한 노숙자 ‘만행’
2023.01.03. 10:52
[https://res.heraldm.com/content/image/2023/01/03/20230103000248_0.gif]
미국의 한 기차역에서 30대 여성이 3살 아이를 뒤에서 밀어 철길로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후략)』
<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03000258 >
(매경닷컴)=『세 살배기 아이를 선로에 밀친 美30대 여성...공개된 영상 보니 ‘충격’
입력 : 2023-01-03 10:15:57
미국의 한 기차역에서 30대 여성이 3살 난 아이를 선로에 밀쳐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기차역에서 일어났다.
이름이 브리아나 레이스 워크맨인 32세 여성은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당시 엄마 옆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3살 아이의 목을 뒤에서 쳐 선로 밖으로 떨어뜨렸다.
[https://wimg.mk.co.kr/news/cms/202301/03/news-p.v1.20230103.536e1833108f48dc8009a059d136bdc7_P1.gif]
엄마와 행인들은 놀라 달려갔고, 기차가 오기 전 선로에서 아이를 구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아이는 선로에 얼굴을 부딪쳐 이마에 붉은 자국이 생기고, 두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맨은 포틀랜드 근처에서 사는 노숙자로 밝혀졌다. 현지 검찰은 워크맨을 보석 없이 구금하고 1급 폭행미수, 2급 난동, 3급 폭행 및 대중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 https://www.mk.co.kr/news/world/10590826 >
(아시아경제)=『지하철역서 3세 아이 선로로 밀쳐버린 美노숙자
최종수정 2023.01.04 06:30 기사입력 2023.01.04. 06:30
미국의 한 기차역에서 30대 여성이 이유 없이 3세 아이를 갑자기 선로로 밀어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보석 없이 구금된 것으로 밝혀졌다.(중략)
[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010317065173036_1672733212.gif]
아이는 철로와 바위에 얼굴을 부딪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구조 당시 아이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이마에 빨갛게 작은 자국이 있었다고 말했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1031401329936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미국에서 여성 노숙자가 3살짜리 아이를 기차선로에 밀쳐 떨어뜨린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지역 검찰청이 공개한 CCTV 영상을 첨부했다. 영상을 보면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편에 있던 한 여성이 튀어나와 아이의 목덜미를 선로 방향으로 힘껏 밀친다.
그러자 아이는 바닥에 넘어졌다가 엄마 눈앞에서 철길에 곤두박질친다. 이들 매체는 섬찟하고, 충격적인 장면이 담긴 영상을 여과 없이 그대로 실었다. 이러한 영상을 게재하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것으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