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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46 달리던 차에서 어린이 추락…뒷문 열고 나오다 뒹굴어(영상)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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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3년 1월 7일(06:00 송고)「달리던 차에서 어린이 추락…뒷문 열고 나오다 뒹굴어(영상)」기사의 영상, 동아닷컴(donga.com) 1월 8일자「고속도로 달리던 車 뒷문 열리더니 아이 떨어져…큰일날뻔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달리던 차에서 어린이 추락…뒷문 열고 나오다 뒹굴어(영상)
      등록 2023.01.07. 06:00:00  수정 2023.01.07. 06:03:29
      미국 아이오와주(州)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갑자기 뒷좌석이 열리면서 어린이 한 명이 도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다행히 경미한 부상만 입고 무사했다.
      고속도로 감시카메라에 찍힌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오전 11시20분쯤 아이오와 주도(主都) 디모인 근방 I-35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도로 출구 쪽으로 향하던 중 돌연 뒷좌석이 열리면서 어린이가 도로로 나뒹굴었다.

    [https://image.newsis.com/2023/01/06/NISI20230106_0001171059_web.gif?rnd=20230106174126]
      운전자는 차를 멈추고 뛰쳐나와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어린이를 도우러 왔다.  뒤따르던 세미트럭 1대는 감속하며 갓길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켰다. 뒤이어 대형 화물트럭 1대도 도로에 멈춰 섰다.  이어 이들 차량 뒤쪽에서 한 사람이 사고현장으로 달려가 도로에 주저앉아 있는 어린이의 상태를 살펴봤다.

    [https://youtu.be/jndjU5aLN7E]

      어린이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고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달리는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문을 열고 나오다 도로로 추락한 승객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고 뉴욕포스트가 아이오와 교통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06_0002150158&cID=10101&pID=10100 >
      (동아닷컴)=『고속도로 달리던 車 뒷문 열리더니 아이 떨어져…큰일날뻔 (영상)
      입력 2023-01-08 17:51 업데이트 2023-01-08 18:05
      미국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뒷좌석 문이 열려 어린이가 굴러떨어지는 모습이 감시카메라에 포착됐다.  다행히 아이의 부상은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11시 20분경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달리던 중에 탑승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3/01/08/117342468.2.gif]
      고속도로 감시카메라에 찍힌 사고 영상을 보면 검은 승용차 뒷좌석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탑승자가 떨어져 도로에 나뒹굴었다.
      다행히 뒤따르던 차들이 급히 멈춰서 2차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뒤따르던 차들 중에는 대형 트럭도 있어 하마터면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108/117342383/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와 동아닷컴의 위 기사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州)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달리던 승용차의 뒷좌석이 갑자기 열리면서 어린이 한 명이 도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사건이다. 이들 매체는 관련 영상을 그대로 실었다.
      영상에는 차량 뒷문이 열리면서 어린이가 떨어져 나와 곤두박질치는 장면 등이 특수처리 없이 고스란히 담겼다.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는 하나, 독자 입장에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상이다. 이러한 영상은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으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